피앤피뉴스 - 이철성 경찰청장 “폭력 시위 관련, 탄기국 집행부 사법처리 할 것”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거창6.8℃
  • 맑음전주6.5℃
  • 맑음봉화2.6℃
  • 맑음정선군4.2℃
  • 맑음보은6.3℃
  • 맑음상주10.6℃
  • 맑음영월6.0℃
  • 맑음장흥6.4℃
  • 맑음울진6.7℃
  • 맑음대전7.6℃
  • 맑음대관령-1.5℃
  • 맑음청주9.1℃
  • 맑음동해6.4℃
  • 맑음홍천6.4℃
  • 맑음서울7.1℃
  • 맑음창원9.5℃
  • 맑음영덕8.0℃
  • 맑음해남4.9℃
  • 맑음부여4.9℃
  • 맑음문경7.5℃
  • 맑음장수2.9℃
  • 맑음원주8.2℃
  • 맑음인천5.1℃
  • 맑음임실4.4℃
  • 맑음안동8.1℃
  • 맑음서청주8.1℃
  • 맑음광양시10.6℃
  • 맑음동두천7.1℃
  • 맑음금산6.4℃
  • 맑음북강릉5.2℃
  • 맑음목포6.3℃
  • 맑음이천7.2℃
  • 맑음철원7.4℃
  • 맑음함양군8.6℃
  • 맑음남해10.1℃
  • 맑음통영9.1℃
  • 맑음산청9.4℃
  • 맑음경주시10.2℃
  • 맑음백령도3.5℃
  • 맑음정읍5.9℃
  • 맑음세종6.6℃
  • 맑음천안6.9℃
  • 맑음군산5.2℃
  • 맑음충주4.9℃
  • 맑음광주8.5℃
  • 맑음북부산7.5℃
  • 맑음강진군7.1℃
  • 맑음의성5.4℃
  • 맑음양산시8.7℃
  • 맑음고창4.5℃
  • 맑음속초5.2℃
  • 맑음추풍령7.9℃
  • 맑음보성군8.2℃
  • 맑음인제4.2℃
  • 맑음밀양8.9℃
  • 흐림제주9.3℃
  • 맑음구미9.4℃
  • 맑음북창원10.7℃
  • 맑음진도군4.7℃
  • 맑음울산10.9℃
  • 구름많음성산8.2℃
  • 맑음고흥7.6℃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10.9℃
  • 맑음부산12.0℃
  • 맑음대구10.1℃
  • 맑음부안5.2℃
  • 맑음태백0.7℃
  • 맑음완도7.6℃
  • 맑음남원5.8℃
  • 맑음서산4.0℃
  • 맑음고창군5.0℃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영주5.1℃
  • 맑음의령군7.4℃
  • 맑음합천9.7℃
  • 맑음포항11.2℃
  • 맑음춘천7.6℃
  • 맑음수원4.9℃
  • 맑음청송군4.5℃
  • 맑음거제8.9℃
  • 맑음강화4.9℃
  • 맑음보령3.2℃
  • 맑음양평8.5℃
  • 맑음영천6.4℃
  • 박무홍성4.7℃
  • 맑음순천8.0℃
  • 맑음파주5.4℃
  • 박무흑산도6.3℃
  • 맑음북춘천5.3℃
  • 맑음강릉6.7℃
  • 맑음제천3.9℃
  • 맑음여수12.0℃
  • 맑음순창군5.8℃
  • 맑음진주11.0℃
  • 맑음울릉도3.4℃

이철성 경찰청장 “폭력 시위 관련, 탄기국 집행부 사법처리 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14 13:2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198-16-48.jpg
 
지난 10일 탄핵반대 집회서 폭력 사태 발발

탄기국 집행부에 집시법 위반 적용 예정

 

경찰청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 집회 주최 측 책임을 물어 해당 단체 지도부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기국 지도부 등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입건하여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명은 과격한 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해 숨졌고, 다른 2명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탄기국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확인되는 지도부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탄핵찬반 양측 집회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하였으며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단체의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 간 충돌, 돌발행위 가능성이 우려 된다특히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