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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 타부처 국‧과장 배치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14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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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198-12.jpg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교육‧경찰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다.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 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 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개별법상의 기관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 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 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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