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_기출분석] 2017년 법원행시 1차 시험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② 민법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장수22.9℃
  • 비북부산23.6℃
  • 흐림해남29.1℃
  • 흐림세종27.0℃
  • 흐림임실24.8℃
  • 흐림장흥27.0℃
  • 흐림동해22.2℃
  • 비수원24.3℃
  • 흐림구미23.9℃
  • 흐림영덕23.1℃
  • 흐림울진22.8℃
  • 비창원23.1℃
  • 흐림영월22.6℃
  • 흐림제천22.3℃
  • 흐림전주27.0℃
  • 구름많음동두천25.0℃
  • 흐림경주시22.6℃
  • 흐림강진군27.6℃
  • 흐림통영23.8℃
  • 흐림보은23.4℃
  • 흐림산청22.3℃
  • 흐림추풍령22.6℃
  • 흐림의성24.0℃
  • 흐림북춘천24.9℃
  • 흐림부안28.0℃
  • 흐림인제23.6℃
  • 흐림성산28.4℃
  • 흐림영주21.3℃
  • 흐림충주24.2℃
  • 흐림서청주24.6℃
  • 흐림함양군22.8℃
  • 흐림순천23.4℃
  • 흐림순창군25.6℃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흑산도29.6℃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정읍27.8℃
  • 흐림거제23.4℃
  • 구름많음보령28.8℃
  • 비여수22.9℃
  • 구름많음고창26.7℃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춘천25.2℃
  • 흐림대관령20.5℃
  • 흐림봉화22.0℃
  • 비북강릉23.0℃
  • 흐림천안24.8℃
  • 흐림밀양23.5℃
  • 흐림태백20.1℃
  • 흐림금산27.6℃
  • 비울릉도26.1℃
  • 비안동23.0℃
  • 흐림홍천23.4℃
  • 흐림양산시23.7℃
  • 비부산23.3℃
  • 흐림합천21.5℃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2.6℃
  • 흐림상주22.7℃
  • 흐림진주21.8℃
  • 흐림홍성26.2℃
  • 비포항24.5℃
  • 흐림강릉23.5℃
  • 흐림거창21.8℃
  • 비대구23.2℃
  • 흐림이천23.3℃
  • 흐림영천22.8℃
  • 흐림문경22.2℃
  • 흐림파주24.3℃
  • 흐림북창원23.8℃
  • 흐림속초24.1℃
  • 흐림완도27.6℃
  • 흐림고산26.4℃
  • 흐림서귀포28.0℃
  • 흐림의령군21.1℃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많음군산27.6℃
  • 흐림강화24.2℃
  • 흐림청주25.8℃
  • 흐림남해22.6℃
  • 흐림제주28.5℃
  • 흐림서산25.1℃
  • 비인천24.9℃
  • 흐림울산23.1℃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청송군24.3℃
  • 흐림고흥24.2℃
  • 맑음백령도27.8℃
  • 흐림부여27.1℃
  • 흐림광양시22.3℃
  • 흐림원주23.6℃
  • 흐림정선군22.7℃
  • 흐림철원25.0℃
  • 비서울24.5℃
  • 흐림보성군24.1℃
  • 흐림양평23.2℃

[특집_기출분석] 2017년 법원행시 1차 시험 대비 출제경향 파헤치기 ② 민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3-30 13:58:00
  • -
  • +
  • 인쇄

170330_3.jpg
 
사시·변시 지문 활용...미기출 판례 등장

 

 

사법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26)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지문들을 그대로 옮긴 지문사례형 문제와 함정지문들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 기출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사시와 변시의 변형 문제들이 많았다특히 지문사례형이 지문의 중간 중간 등장을 하여 풀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책형 기준 9번 단축급부에 따른 부당이득의 문제, 문제 17번의 주물과 종물의 문제, 23번의 통정허위표시 문제, 31번 공동저당, 32번 동시이행항변권, 35번 점유취득시효 등이 사시나 변시에서 이전에 등장한 지문 사례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의 경우 소송지문이 중간 중간 등장 하였다“‘유예제도가 없어지면서 1차와 2차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송법 지문 내지는 집행법 지문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차 민법과목의 경우 최신판례의 출제비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2016년 상반기 최신판례의 출제비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최신 5개년 판례의 출제비율도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에 기출 되지 않았던 판례들이 새롭게 문제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김중연 강사는 이제 법원행시는 예전처럼 사법시험 1차를 보고나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이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