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 맑음보성군21.2℃
  • 흐림대관령6.8℃
  • 맑음강진군18.9℃
  • 흐림경주시15.4℃
  • 맑음강화12.6℃
  • 구름조금의령군19.4℃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인천14.2℃
  • 구름많음밀양18.8℃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조금거창19.3℃
  • 맑음장흥18.5℃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영덕13.4℃
  • 구름조금대전16.5℃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세종15.3℃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목포15.1℃
  • 구름많음충주16.3℃
  • 비울릉도10.1℃
  • 구름조금서울15.8℃
  • 구름많음천안15.8℃
  • 구름조금진주20.2℃
  • 흐림북춘천14.8℃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홍성15.0℃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고창16.2℃
  • 맑음고흥21.5℃
  • 흐림정선군12.7℃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조금진도군15.5℃
  • 구름조금파주14.6℃
  • 맑음전주17.3℃
  • 구름조금상주18.8℃
  • 맑음북부산20.0℃
  • 비포항15.5℃
  • 구름조금보은17.5℃
  • 흐림동해11.6℃
  • 맑음금산16.7℃
  • 맑음남원18.1℃
  • 맑음영광군15.6℃
  • 구름조금안동17.1℃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산청20.3℃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춘천15.1℃
  • 흐림속초9.7℃
  • 흐림강릉11.0℃
  • 구름조금김해시21.2℃
  • 흐림청송군15.1℃
  • 맑음여수20.3℃
  • 구름조금추풍령16.5℃
  • 비북강릉10.0℃
  • 구름조금보령16.7℃
  • 구름많음서청주15.1℃
  • 구름조금부여17.3℃
  • 구름조금합천19.9℃
  • 구름조금구미18.9℃
  • 구름조금서산14.7℃
  • 구름조금통영22.2℃
  • 흐림울산17.1℃
  • 구름조금부산21.3℃
  • 흐림태백8.7℃
  • 구름많음수원15.8℃
  • 구름조금문경17.3℃
  • 흐림인제11.0℃
  • 맑음고창군16.2℃
  • 맑음임실16.9℃
  • 구름조금성산19.0℃
  • 구름많음제천16.1℃
  • 구름많음이천17.1℃
  • 맑음광양시22.2℃
  • 맑음장수17.5℃
  • 맑음순천18.7℃
  • 구름많음제주19.5℃
  • 맑음정읍16.5℃
  • 맑음백령도10.4℃
  • 구름많음양평17.2℃
  • 구름조금양산시19.9℃
  • 맑음부안16.9℃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대구18.6℃
  • 흐림청주16.6℃
  • 맑음광주17.4℃
  • 구름많음거제20.2℃
  • 구름조금군산17.3℃
  • 흐림영월15.7℃
  • 구름많음북창원21.2℃
  • 구름많음의성18.1℃
  • 맑음완도20.9℃
  • 흐림영주16.1℃
  • 구름많음영천16.5℃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7 13:09:00
  • -
  • +
  • 인쇄

170427_4.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