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 구름조금부산16.9℃
  • 흐림문경14.6℃
  • 구름조금양평14.4℃
  • 맑음보은13.2℃
  • 맑음강진군15.2℃
  • 구름조금추풍령12.8℃
  • 구름조금의령군15.9℃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홍성13.1℃
  • 구름많음서산12.6℃
  • 흐림영덕12.3℃
  • 맑음임실13.6℃
  • 구름조금강화10.1℃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완도14.4℃
  • 구름조금통영18.2℃
  • 구름조금흑산도13.5℃
  • 흐림울진11.1℃
  • 구름조금의성14.8℃
  • 맑음인천11.5℃
  • 구름조금파주8.7℃
  • 맑음대구14.9℃
  • 구름조금안동13.8℃
  • 흐림동해10.3℃
  • 구름조금산청15.4℃
  • 맑음청주14.9℃
  • 구름많음진도군14.4℃
  • 구름조금청송군11.9℃
  • 구름조금보성군16.0℃
  • 맑음영광군13.3℃
  • 맑음서청주12.6℃
  • 구름조금전주14.6℃
  • 흐림태백7.4℃
  • 구름조금세종12.6℃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조금거창16.0℃
  • 구름조금순천14.2℃
  • 흐림영주14.0℃
  • 구름조금고흥15.1℃
  • 비울릉도9.3℃
  • 구름조금남원14.4℃
  • 구름조금광양시17.9℃
  • 구름조금울산14.7℃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양산시16.6℃
  • 구름조금북부산16.4℃
  • 구름많음이천13.7℃
  • 구름조금상주15.2℃
  • 흐림봉화11.7℃
  • 맑음여수19.4℃
  • 구름조금밀양16.5℃
  • 흐림영월12.7℃
  • 구름많음부여13.5℃
  • 구름조금남해17.5℃
  • 맑음북창원17.9℃
  • 구름조금김해시16.5℃
  • 맑음광주14.7℃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북춘천12.8℃
  • 비포항14.1℃
  • 구름조금철원10.9℃
  • 흐림인제10.0℃
  • 구름조금서귀포19.8℃
  • 구름많음군산13.8℃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해남14.5℃
  • 맑음백령도9.9℃
  • 구름조금동두천11.0℃
  • 맑음순창군13.8℃
  • 흐림강릉10.1℃
  • 비북강릉9.1℃
  • 구름많음홍천12.9℃
  • 흐림정선군10.6℃
  • 구름조금함양군15.6℃
  • 맑음목포14.6℃
  • 구름많음충주14.2℃
  • 맑음창원18.2℃
  • 구름조금경주시14.2℃
  • 구름조금장흥14.8℃
  • 구름조금고산16.8℃
  • 구름조금대전12.5℃
  • 흐림속초9.0℃
  • 구름조금합천16.8℃
  • 맑음고창군14.0℃
  • 구름조금구미16.4℃
  • 구름조금진주16.6℃
  • 맑음영천13.8℃
  • 맑음금산13.4℃
  • 구름많음보령13.0℃
  • 맑음고창13.6℃
  • 맑음정읍14.0℃
  • 구름많음춘천13.1℃
  • 구름많음수원13.7℃
  • 구름조금거제17.7℃
  • 구름조금성산16.1℃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많음천안12.8℃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7 13:09:00
  • -
  • +
  • 인쇄

170427_4.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