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추풍령-0.8℃
  • 맑음남해7.0℃
  • 맑음영주1.9℃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0.7℃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장수-1.9℃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고산7.9℃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태백1.9℃
  • 구름많음합천1.6℃
  • 맑음강릉8.6℃
  • 맑음천안-1.1℃
  • 맑음흑산도7.4℃
  • 구름많음청송군-2.6℃
  • 맑음세종-0.5℃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울릉도9.1℃
  • 맑음고창군1.1℃
  • 맑음서울3.5℃
  • 맑음문경2.6℃
  • 흐림포항5.9℃
  • 맑음정읍1.7℃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청주2.0℃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성산8.3℃
  • 맑음봉화-2.5℃
  • 구름많음진주2.5℃
  • 맑음정선군-0.3℃
  • 흐림거제7.3℃
  • 맑음동두천1.0℃
  • 맑음이천-0.1℃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여수6.3℃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북부산6.2℃
  • 맑음고창0.0℃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산청2.2℃
  • 맑음홍성4.1℃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속초8.3℃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의령군0.5℃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인천3.9℃
  • 맑음북강릉7.7℃
  • 구름많음목포3.9℃
  • 구름많음의성-2.0℃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영덕5.8℃
  • 흐림장흥2.9℃
  • 맑음파주2.6℃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금산-1.6℃
  • 맑음북춘천-0.1℃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영천5.2℃
  • 맑음영광군1.4℃
  • 구름많음경주시6.4℃
  • 맑음원주0.8℃
  • 맑음수원2.5℃
  • 맑음백령도5.9℃
  • 맑음서청주0.1℃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울산6.8℃
  • 흐림해남2.9℃
  • 맑음대관령0.8℃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거창-0.2℃
  • 맑음상주1.9℃
  • 맑음제천-1.0℃
  • 맑음춘천0.7℃
  • 맑음울진7.8℃
  • 맑음순창군0.2℃
  • 맑음동해9.3℃
  • 흐림진도군3.8℃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순천3.8℃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보령3.2℃
  • 맑음인제2.0℃
  • 맑음부여-0.4℃
  • 맑음임실-0.2℃
  • 맑음보은-2.0℃
  • 맑음안동1.1℃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부산7.1℃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7 13:09:00
  • -
  • +
  • 인쇄

170427_4.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