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 흐림포항23.4℃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인천25.9℃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수원27.7℃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봉화25.9℃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김해시26.4℃
  • 흐림백령도22.4℃
  • 맑음울릉도24.6℃
  • 구름많음보은25.1℃
  • 흐림순창군25.4℃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의성27.4℃
  • 흐림보성군24.9℃
  • 비광주25.6℃
  • 흐림광양시24.3℃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군산25.1℃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영주26.4℃
  • 흐림고산23.2℃
  • 구름많음북춘천26.6℃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밀양26.8℃
  • 구름많음세종26.5℃
  • 흐림장수24.5℃
  • 구름많음서울28.0℃
  • 흐림강진군24.8℃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속초23.3℃
  • 흐림산청24.6℃
  • 흐림순천24.1℃
  • 흐림울산25.7℃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안동26.7℃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동두천26.8℃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정선군25.2℃
  • 흐림완도24.0℃
  • 흐림추풍령24.6℃
  • 흐림북창원26.7℃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부여24.7℃
  • 흐림거제24.4℃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원주26.3℃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서산26.8℃
  • 흐림남해24.0℃
  • 흐림부산26.4℃
  • 흐림영광군24.7℃
  • 흐림경주시27.4℃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제주24.4℃
  • 비목포23.5℃
  • 흐림서귀포23.5℃
  • 흐림고흥24.2℃
  • 구름많음홍성26.6℃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청송군26.5℃
  • 흐림부안24.5℃
  • 흐림고창군25.6℃
  • 흐림남원25.1℃
  • 흐림양산시27.9℃
  • 흐림통영24.0℃
  • 흐림해남24.8℃
  • 흐림여수23.2℃
  • 흐림합천25.3℃
  • 흐림북부산27.2℃
  • 흐림성산23.5℃
  • 흐림의령군25.4℃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구미27.2℃
  • 구름많음울진24.9℃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전주26.0℃
  • 흐림영천26.7℃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7 13:09:00
  • -
  • +
  • 인쇄

170427_4.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