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사사유란 폐지…눈치 안 봐도 된다”

  • 맑음구미-0.5℃
  • 맑음원주-2.6℃
  • 맑음산청-0.2℃
  • 맑음철원-5.1℃
  • 맑음강화-2.3℃
  • 맑음안동-1.3℃
  • 맑음광양시1.2℃
  • 맑음제천-3.1℃
  • 맑음경주시0.6℃
  • 맑음광주1.0℃
  • 비울릉도3.3℃
  • 맑음서청주-2.7℃
  • 맑음서산-2.9℃
  • 맑음창원3.2℃
  • 구름조금고산5.2℃
  • 맑음충주-3.9℃
  • 맑음속초0.7℃
  • 맑음포항2.4℃
  • 맑음고흥0.3℃
  • 맑음밀양0.1℃
  • 맑음동두천-3.3℃
  • 맑음순천-0.3℃
  • 맑음전주-0.6℃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보령-2.6℃
  • 맑음영광군0.5℃
  • 맑음정읍-0.4℃
  • 맑음김해시1.7℃
  • 맑음세종-2.0℃
  • 맑음의령군-4.2℃
  • 맑음고창-2.1℃
  • 맑음양산시2.2℃
  • 맑음동해2.6℃
  • 맑음해남1.2℃
  • 맑음영월-3.2℃
  • 맑음거제4.0℃
  • 맑음청주-0.7℃
  • 맑음거창-3.1℃
  • 맑음인천-1.2℃
  • 맑음고창군-1.1℃
  • 맑음함양군-1.9℃
  • 맑음청송군-5.2℃
  • 맑음상주-1.2℃
  • 맑음봉화-4.5℃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영주-0.9℃
  • 맑음북춘천-3.9℃
  • 맑음장수-4.1℃
  • 맑음진도군2.0℃
  • 맑음남원-0.4℃
  • 맑음부산2.9℃
  • 맑음의성-3.8℃
  • 맑음제주5.1℃
  • 맑음울산1.1℃
  • 맑음대구2.1℃
  • 맑음군산-1.7℃
  • 맑음서귀포8.4℃
  • 맑음강릉1.9℃
  • 맑음파주-3.5℃
  • 맑음홍천-2.8℃
  • 맑음대전-2.0℃
  • 맑음홍성-1.0℃
  • 맑음북창원3.1℃
  • 맑음부안0.3℃
  • 맑음강진군1.3℃
  • 맑음인제-2.1℃
  • 맑음북강릉-0.2℃
  • 맑음보은-2.7℃
  • 맑음성산3.9℃
  • 맑음보성군1.4℃
  • 맑음양평-1.4℃
  • 맑음추풍령-1.7℃
  • 맑음남해2.6℃
  • 맑음문경-2.7℃
  • 맑음영덕1.8℃
  • 맑음대관령-5.7℃
  • 맑음천안-1.3℃
  • 맑음부여-1.3℃
  • 맑음순창군0.2℃
  • 맑음영천-1.2℃
  • 맑음금산-2.7℃
  • 맑음완도1.0℃
  • 맑음정선군-3.0℃
  • 맑음수원-2.2℃
  • 맑음목포0.9℃
  • 맑음춘천-4.0℃
  • 맑음임실-0.6℃
  • 맑음여수2.7℃
  • 맑음진주-0.7℃
  • 맑음장흥0.6℃
  • 맑음울진1.8℃
  • 맑음북부산3.0℃
  • 맑음합천-1.2℃
  • 맑음태백-4.2℃
  • 맑음서울-1.6℃
  • 맑음통영2.2℃

“공무원, 연사사유란 폐지…눈치 안 봐도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02 14:4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5-14-2.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