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CPA 2차 원서접수, 11일부터 시작

  • 맑음거제12.5℃
  • 맑음순창군8.3℃
  • 맑음거창5.5℃
  • 맑음문경7.6℃
  • 맑음남해12.4℃
  • 맑음서귀포16.3℃
  • 맑음광주12.3℃
  • 맑음홍천6.4℃
  • 맑음영덕14.0℃
  • 맑음의령군6.1℃
  • 맑음성산14.5℃
  • 맑음부산16.3℃
  • 맑음청송군3.4℃
  • 맑음고창8.9℃
  • 맑음울산12.9℃
  • 맑음정선군5.2℃
  • 맑음백령도16.0℃
  • 맑음영천6.3℃
  • 맑음광양시12.8℃
  • 맑음포항13.7℃
  • 맑음고흥7.9℃
  • 맑음보령12.4℃
  • 맑음속초13.6℃
  • 맑음울진10.7℃
  • 맑음양산시10.6℃
  • 맑음추풍령7.0℃
  • 맑음대구10.3℃
  • 맑음수원9.9℃
  • 맑음김해시13.6℃
  • 맑음여수14.9℃
  • 맑음서산10.0℃
  • 맑음합천8.0℃
  • 맑음대전10.2℃
  • 맑음동두천9.1℃
  • 맑음이천7.8℃
  • 맑음북창원12.9℃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12.4℃
  • 맑음제주19.1℃
  • 맑음보은6.2℃
  • 맑음남원7.6℃
  • 맑음진도군10.6℃
  • 맑음영월4.8℃
  • 맑음강릉13.2℃
  • 맑음춘천6.2℃
  • 맑음철원5.9℃
  • 맑음천안8.2℃
  • 맑음고창군9.1℃
  • 맑음완도13.7℃
  • 맑음해남7.8℃
  • 맑음부여7.9℃
  • 맑음대관령0.3℃
  • 맑음강화10.1℃
  • 맑음금산6.3℃
  • 맑음함양군6.0℃
  • 맑음부안11.9℃
  • 맑음구미9.0℃
  • 맑음홍성1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충주7.0℃
  • 맑음임실6.5℃
  • 맑음청주12.6℃
  • 맑음상주8.8℃
  • 맑음고산19.1℃
  • 맑음인제5.6℃
  • 맑음보성군10.3℃
  • 맑음장흥7.3℃
  • 맑음북춘천5.9℃
  • 맑음울릉도17.0℃
  • 맑음제천3.7℃
  • 맑음군산10.4℃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4.5℃
  • 맑음파주7.1℃
  • 맑음장수3.9℃
  • 맑음봉화3.0℃
  • 맑음창원14.1℃
  • 맑음전주10.6℃
  • 맑음안동6.0℃
  • 맑음의성5.2℃
  • 맑음원주8.0℃
  • 맑음서청주6.9℃
  • 맑음순천6.8℃
  • 맑음흑산도16.5℃
  • 맑음경주시7.9℃
  • 맑음진주6.9℃
  • 맑음정읍10.6℃
  • 맑음산청8.3℃
  • 맑음북부산9.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양평8.5℃
  • 맑음세종9.0℃
  • 맑음북강릉12.1℃
  • 맑음인천15.0℃
  • 맑음영주5.2℃
  • 맑음태백4.1℃
  • 맑음밀양9.8℃

CPA 2차 원서접수, 11일부터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1 13:40:00
  • -
  • +
  • 인쇄

170511_3-1.jpg
 
5월 23일까지 진행, 2차 시험 6월 24~25일 양일간 실시

 

올해 제52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5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수험생들은 오는 23일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의 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며 “따라서 제2차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제52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상자는 2017년도 제5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2016년도 제5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등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3,520명 ▲2013년 2,510명 ▲2014년 2,302명 ▲2015년 2,886명 ▲2016년 2,875명이다. 한 해 평균 2,819명이 원서를 접수하였다. 올해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가 1,708명으로 지난해(1,717명)와 비슷했던 만큼 2차 시험 원서접수자의 경우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5과목을 치르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금감원은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점수는 세법 73.26점, 재무관리 68.20점, 회계감사 68.23점, 원가회계 71.67점, 재무회계 71.08점이었다.

 

한편, 올해 2차 시험은 서울에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치른 후 최종합격자를 8월 25일 발표한다. 이에 시험을 40여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차 시험의 경우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된다”며 “다만 2016년 1차 시험 합격자가 2016년도 2차 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2차 시험의 답안 작성 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 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