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52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가 5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수험생들은 오는 23일까지 원서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의 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며 “따라서 제2차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제52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상자는 2017년도 제5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2016년도 제5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등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접수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3,520명 ▲2013년 2,510명 ▲2014년 2,302명 ▲2015년 2,886명 ▲2016년 2,875명이다. 한 해 평균 2,819명이 원서를 접수하였다. 올해의 경우 1차 시험 합격자가 1,708명으로 지난해(1,717명)와 비슷했던 만큼 2차 시험 원서접수자의 경우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5과목을 치르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금감원은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자 평균 점수는 세법 73.26점, 재무관리 68.20점, 회계감사 68.23점, 원가회계 71.67점, 재무회계 71.08점이었다.
한편, 올해 2차 시험은 서울에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치른 후 최종합격자를 8월 25일 발표한다. 이에 시험을 40여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효과적인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차 시험의 경우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된다”며 “다만 2016년 1차 시험 합격자가 2016년도 2차 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2차 시험의 답안 작성 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 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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