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6.8℃
  • 맑음목포22.1℃
  • 맑음영월14.8℃
  • 맑음북창원21.2℃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대구18.3℃
  • 박무홍성17.2℃
  • 맑음부산22.7℃
  • 구름조금고흥19.3℃
  • 맑음고창군19.2℃
  • 맑음청주20.2℃
  • 맑음울진18.7℃
  • 맑음안동16.3℃
  • 맑음양평16.1℃
  • 맑음강진군20.0℃
  • 맑음영천16.9℃
  • 맑음천안15.8℃
  • 맑음장흥19.7℃
  • 구름조금북부산23.5℃
  • 맑음영덕17.9℃
  • 맑음대전19.9℃
  • 맑음여수22.5℃
  • 맑음대관령6.2℃
  • 맑음산청19.1℃
  • 맑음순창군18.2℃
  • 맑음수원17.1℃
  • 맑음철원15.8℃
  • 맑음남해21.0℃
  • 맑음전주19.9℃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충주16.3℃
  • 맑음금산17.8℃
  • 맑음속초19.1℃
  • 맑음밀양19.8℃
  • 맑음백령도22.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0.7℃
  • 맑음합천19.3℃
  • 맑음진주18.3℃
  • 맑음춘천16.1℃
  • 구름많음성산25.8℃
  • 맑음서청주16.8℃
  • 맑음보은17.4℃
  • 맑음원주14.8℃
  • 맑음거창18.4℃
  • 맑음해남19.5℃
  • 맑음제천13.1℃
  • 맑음진도군20.1℃
  • 맑음의령군17.3℃
  • 맑음서산19.3℃
  • 맑음인제12.7℃
  • 구름조금남원19.5℃
  • 구름조금보성군20.0℃
  • 맑음북춘천15.0℃
  • 흐림상주18.9℃
  • 구름조금울릉도22.7℃
  • 맑음고창19.4℃
  • 맑음인천21.4℃
  • 맑음부여18.4℃
  • 구름조금포항22.6℃
  • 구름조금정읍19.3℃
  • 맑음군산20.6℃
  • 맑음추풍령15.5℃
  • 맑음세종19.1℃
  • 맑음강릉18.0℃
  • 맑음구미18.9℃
  • 맑음함양군18.9℃
  • 구름조금흑산도22.9℃
  • 맑음영광군20.2℃
  • 맑음보령19.4℃
  • 맑음파주17.1℃
  • 맑음봉화11.3℃
  • 맑음순천18.5℃
  • 맑음이천15.0℃
  • 맑음동해18.3℃
  • 맑음광주20.8℃
  • 맑음강화17.9℃
  • 맑음김해시21.0℃
  • 맑음거제20.9℃
  • 맑음고산24.3℃
  • 맑음장수16.6℃
  • 맑음임실17.6℃
  • 구름조금부안20.2℃
  • 맑음광양시21.5℃
  • 맑음청송군16.4℃
  • 구름조금북강릉19.4℃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양산시23.5℃
  • 구름조금서귀포25.7℃
  • 맑음서울20.2℃
  • 맑음창원21.1℃
  • 맑음통영21.6℃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의성16.1℃

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25 13:44:00
  • -
  • +
  • 인쇄

 

170525_1-2.jpg
 

오는 827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부터 논술 영역의 경우 2문항 중 1문항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일 협의회는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례형 논술 문항의 정의와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2개의 예시문항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은 LEET 원서접수 사이트나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논술 영역 사례형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라고 밝혔다. 또 특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되고, 사례는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조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에도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2018학년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1일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논술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은 현행대로 12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