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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논술 사례형, 논증적 글쓰기 측정에 초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25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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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7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부터 논술 영역의 경우 2문항 중 1문항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4일 협의회는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례형 논술 문항의 정의와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2개의 예시문항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은 LEET 원서접수 사이트나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논술 영역 사례형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유형”이라고 밝혔다. 또 특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되고, 사례는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며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조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정한 양식의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글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에도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2018학년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논술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은 현행대로 12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9학년도(2018년 시행) 시험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고 시험시간을 현행 120분에서 11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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