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7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판례연구발표회는 지난 1986년 10월 29일 김상원 회원이 ‘민사판례연구-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쟁점화의 문제)’에 대하여 첫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동·하절기 제외)마다 꾸준히 모임을 개최해 온 끝에 100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판례연구발표회는 지난 30여 년간 판례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법률실무의 수준을 드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을 한 데 묶어 매년 상·하반기에 발간하고 있는 「판례연구」는 학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에서는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 사이의 배당절차상 우열문제’를 주제로 김광년 회원이 발표했고, 이어 진행한 기념식에서는 901회부터 1000회까지 최다발표를 한 장재형 회원, 100회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윤찬열, 서장원 회원에게 기념품을 수여하였다.
서울지방변회 이찬희 회장은 “판례연구발표회가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연구하는 변호사상’을 확립해 나가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법률실무 연구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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