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15인으로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및 검사 각 2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시험의 관리와 신규변호사 배출 숫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무부와 법학교수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변호사 업계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법전원 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변호사 위원이 교수 위원보다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가 많아 로스쿨의 운영과 변호사시험에 변호사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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