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 서울과 부산서 실시한 금년도 제28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결과, 전반적으로 평이한 가운데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과목에서 다소 난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평사 2차 시험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과목 등 총 3과목을 치른다.
올해 응시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인 것은 다름 아닌 지난해 출제된 문제의 재출제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다. 이번 법규 과목의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설문 1의 경우 하자승계에 관한 문제로 지난해 출제되어 비교적 소홀히 한 응시생들이라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민 강사는 “하자승계는 지난해 출제되어 거의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속해서 출제되는 바람에 당황한 수험생들이 꽤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설문 2의 경우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로 지난 2009년에 출제된 바 있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지만 점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이승민 강사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그동안 기출된 쟁점까지도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정평가실무 과목에서는 ▲보상평가(현황평가의 예외, 도로) ▲오염부동산 감정평가 ▲임대료 감정평가(적산법) ▲집합건물(아파트) 감정평가(거래사례비교법, 대쌍비교법)이 주요 문제로 출제됐다. 특히 보상평가 비교적 쉬운 문제로,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평가액을 산출하는 문제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승연‧김지남‧김사왕 감정평가사는 “단순 숫자표현 뿐 아니라 관련 약술을 체계적 목차로 표현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제4번은 사례선정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문제 4번에 대해 김승연‧김지남‧김사왕 감정평가사는 “아파트감정평가가 쉬울 수도 있지만 최근 정비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보다 더 정치하고,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시사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감정평가이론에서는 △최유효이용 △시산가액 조정 △종후자산 평가 △영업권과 권리금의 비교가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도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150명으로 2차 합격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된다. 다만,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합격자는 오는 9월 27일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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