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3년마다 진행…불공정성 오명 벗나?

  • 맑음청송군26.7℃
  • 맑음대관령24.7℃
  • 맑음광양시27.6℃
  • 맑음남해25.5℃
  • 맑음동두천26.0℃
  • 맑음상주27.0℃
  • 맑음남원24.2℃
  • 맑음포항28.2℃
  • 맑음부여24.8℃
  • 맑음문경25.5℃
  • 맑음창원28.0℃
  • 맑음여수25.2℃
  • 맑음동해27.9℃
  • 맑음부산29.5℃
  • 맑음구미27.6℃
  • 맑음대전25.6℃
  • 맑음청주26.1℃
  • 맑음안동24.5℃
  • 맑음전주27.0℃
  • 맑음진도군27.3℃
  • 맑음이천24.8℃
  • 맑음함양군24.1℃
  • 맑음속초24.2℃
  • 맑음제주24.5℃
  • 맑음고산20.9℃
  • 맑음흑산도25.2℃
  • 맑음양평23.7℃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8.5℃
  • 맑음의성26.2℃
  • 맑음목포23.7℃
  • 맑음부안26.6℃
  • 맑음북부산28.1℃
  • 맑음양산시29.0℃
  • 맑음장흥26.8℃
  • 맑음서산24.8℃
  • 맑음정선군23.8℃
  • 맑음광주26.2℃
  • 맑음의령군26.3℃
  • 맑음울릉도29.1℃
  • 맑음북춘천24.2℃
  • 맑음충주25.2℃
  • 맑음북강릉27.3℃
  • 맑음서귀포27.0℃
  • 맑음강화24.6℃
  • 맑음보은24.3℃
  • 맑음강진군27.2℃
  • 맑음완도26.2℃
  • 맑음영월24.9℃
  • 맑음철원24.8℃
  • 맑음제천23.1℃
  • 맑음해남26.3℃
  • 맑음밀양27.8℃
  • 맑음영덕29.6℃
  • 맑음김해시28.9℃
  • 맑음울산28.5℃
  • 맑음장수25.6℃
  • 맑음서청주24.6℃
  • 맑음홍성26.4℃
  • 맑음거제27.6℃
  • 맑음정읍26.3℃
  • 맑음통영27.6℃
  • 맑음백령도19.7℃
  • 맑음원주25.1℃
  • 맑음영광군25.4℃
  • 맑음보령27.0℃
  • 맑음산청24.5℃
  • 맑음세종24.6℃
  • 맑음영주25.1℃
  • 맑음순천26.9℃
  • 맑음춘천23.6℃
  • 맑음천안24.5℃
  • 맑음고창25.1℃
  • 맑음거창24.4℃
  • 맑음금산24.8℃
  • 맑음임실25.6℃
  • 맑음군산25.2℃
  • 맑음봉화24.4℃
  • 맑음추풍령25.6℃
  • 맑음홍천24.4℃
  • 맑음인천25.3℃
  • 맑음성산26.3℃
  • 맑음영천27.2℃
  • 맑음보성군25.4℃
  • 맑음수원26.0℃
  • 맑음고창군25.2℃
  • 맑음진주25.6℃
  • 맑음태백26.8℃
  • 맑음대구27.2℃
  • 맑음합천26.1℃
  • 맑음파주24.0℃
  • 맑음서울25.7℃
  • 맑음경주시28.8℃
  • 맑음울진26.8℃
  • 맑음인제24.3℃
  • 맑음고흥27.1℃
  • 맑음강릉29.7℃

교육부,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3년마다 진행…불공정성 오명 벗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07 14:12:00
  • -
  • +
  • 인쇄
170907_2-1.jpg
 
25
개 로스쿨 3그룹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조사, 올해 9월부터 8개 학교 진행 중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공정한 입시를 위해 교육부가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세밀한 실태조사를 위해 25개 로스쿨을 3그룹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입학전형을 점검한다.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8개 대학에 대해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인하대와 한양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 8곳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로스쿨이 공정한 면접(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진행하였는지, 자기소개서에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면접에서 묻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자기소개서 부모 직업 등 신상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대학이 지원자들에게 고지했는지와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입학요강에 명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예를 들어 부모·친인척의 실명이나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 등을 기재할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양식에 성장배경 기재란을 삭제하고, 응시원서 내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지난해 53일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의 자기소개서 전수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이번 불공정성 실태조사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발표한 자료와 외부법적 검토요청서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시준비생들은 교육부의 외부 법적검토요청서에는 자기소개서 등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명을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 사례애서는 부모 및 친인척의 직장명,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26건이 확인되었다기재사례 26건 중에는 개별 대학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모집요강을 통해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한 대학(8개 대학, 10)이 있는 반면, 사전 고지하지 않은 대학(8개 대학, 16)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