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 ‘182억 원’…회수율은 고작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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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 ‘182억 원’…회수율은 고작 63%?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9-1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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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25-12.jpg
 
인사혁신처 단년도가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 여간 누적으로 파악해야

 

잘못 지급된 공무원연금이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회수율은 고작 63%(115억 원)에 그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2014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및 회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운영 중인 공무원연금은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나 과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범죄 사실 여부 확인 미흡, 파면·해임 후 복직, 수급자 사망 지연신고 등의 사유로 인한 과오지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 20177월 말 현재까지 과오지급 된 연금액은 총 5591818,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196512,300만원, 2015160586,800만원, 2016140505,700만원, 20177월 말 현재 63214,000만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과오지급된 연금액에 대해 환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1818,800만원의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 총액은 115400만원으로, 환수율은 63.3%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회수율은 각각 49.6%, 3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연금 과오지급은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재임용 등 수급자 신분 변동 등의 사실에 대해 공단이 뒤늦게 인지하거나 신고가 늦어져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수급자에 대한 과오지급은 전체 과오지급건 559건의 44%에 해당하는 247건으로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퇴직 급여 및 수당이 일부 감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오지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 전일 경찰청에 형벌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 2회 형벌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 이후 형이 확인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과지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방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되고 있는 만큼, 연금 수익률의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의 내실화라며, “공단은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환수발생 사유를 최소화하고, 과오지급금 회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이 지급 중단 또는 감액 등의 사유 발생 시 성실히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과오납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6조 제4)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 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형벌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급여의 제한사유가 발생(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 확정 등)하여 불가피하게 급여를 소급해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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