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검사로만 채워진 39개 직위가 앞으로는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실·국·본부장에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를 비(非)검사가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 직제 개정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하여 검사 과장 및 일반검사 등 총 39개 검사 직위를 앞으로는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를 한 것”이라며 “39개 직위에는 감찰관 1개, 법부심의관 1개, 검사과장 10개, 일반검사 27개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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