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재판절차진술권을 저버린 국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맑음철원-10.4℃
  • 맑음완도-2.4℃
  • 맑음춘천-9.0℃
  • 맑음울산-1.4℃
  • 맑음청송군-11.2℃
  • 맑음부여-7.9℃
  • 맑음서청주-7.3℃
  • 맑음대전-6.2℃
  • 맑음동두천-9.1℃
  • 맑음영광군-4.3℃
  • 흐림금산-8.7℃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천-7.6℃
  • 맑음군산-5.1℃
  • 맑음북춘천-9.7℃
  • 맑음부산0.8℃
  • 맑음대관령-13.7℃
  • 맑음양평-7.1℃
  • 맑음강릉-2.0℃
  • 맑음함양군-9.3℃
  • 맑음인천-5.2℃
  • 구름조금제주2.3℃
  • 맑음문경-7.5℃
  • 맑음추풍령-9.6℃
  • 맑음정읍-6.6℃
  • 맑음고산4.2℃
  • 맑음영주-9.2℃
  • 맑음인제-8.9℃
  • 맑음광양시-2.4℃
  • 맑음장수-9.7℃
  • 맑음남원-7.8℃
  • 맑음서산-6.2℃
  • 맑음정선군-10.1℃
  • 맑음영덕-2.7℃
  • 맑음경주시-4.2℃
  • 맑음장흥-5.1℃
  • 맑음수원-6.8℃
  • 맑음부안-4.7℃
  • 맑음대구-5.7℃
  • 맑음속초-3.0℃
  • 맑음보은-8.6℃
  • 맑음보성군-6.1℃
  • 맑음영천-8.1℃
  • 맑음통영-1.6℃
  • 맑음천안-8.4℃
  • 맑음거창-10.3℃
  • 맑음태백-10.5℃
  • 구름조금강화-7.9℃
  • 맑음산청-8.6℃
  • 맑음상주-7.5℃
  • 맑음홍성-7.3℃
  • 맑음백령도-1.7℃
  • 맑음남해-1.2℃
  • 맑음양산시-2.0℃
  • 맑음청주-5.6℃
  • 맑음구미-7.2℃
  • 맑음해남-7.3℃
  • 맑음성산1.7℃
  • 맑음북창원-2.2℃
  • 맑음울진-3.3℃
  • 맑음안동-9.4℃
  • 맑음영월-10.3℃
  • 맑음광주-3.1℃
  • 맑음홍천-8.9℃
  • 맑음의령군-9.9℃
  • 맑음임실-6.6℃
  • 맑음진도군-1.2℃
  • 맑음북강릉-2.3℃
  • 맑음북부산-5.5℃
  • 맑음원주-7.6℃
  • 맑음고창-4.3℃
  • 맑음여수0.7℃
  • 맑음합천-7.6℃
  • 맑음포항-1.1℃
  • 맑음서귀포4.1℃
  • 맑음목포-3.0℃
  • 맑음충주-8.9℃
  • 맑음전주-5.6℃
  • 맑음밀양-5.5℃
  • 맑음동해-2.7℃
  • 맑음거제-1.5℃
  • 맑음강진군-5.2℃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진주-7.5℃
  • 맑음이천-8.2℃
  • 맑음의성-10.1℃
  • 맑음고흥-6.6℃
  • 맑음서울-5.7℃
  • 맑음순창군-7.4℃
  • 맑음봉화-11.1℃
  • 맑음창원-0.8℃
  • 맑음제천-10.4℃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세종-6.7℃
  • 맑음파주-9.3℃
  • 맑음고창군-4.2℃
  • 구름조금흑산도3.0℃

[변호인 리포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재판절차진술권을 저버린 국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0-19 13:28:00
  • -
  • +
  • 인쇄

천주현.JPG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 임무는 헌법이 부과한 준엄한 명령이다(헌법 제10조 제2).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지대한 비난을 용인해야 하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재구성할 권리를 갖고 있다. 물론 비상적 조치로 신임을 회수해 탄핵할 수도 있다. 원래 국가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대외적으로는 군사와 외교를 통해 적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치안의 완성과 범죄예방을 통해 사후적으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공소제기를 통해 범죄를 막고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제4)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수사의 생명은 신속성과 정확성이고, 피의자를 발견·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여부에 구애되지 말고 과학적 방법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수사주재자이자 공소권자인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지연, 미흡할 경우 수사지휘와 직접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면밀히 수집해야 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건에서 함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최근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리하게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해 무죄가 선고된 스리랑카인의 특수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1998년 계명대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학교 주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은 실은 강간 피해를 당한 뒤 벌어진 사고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사건을 처리했고, 유족의 반발로 수사가 일부 더 이어졌지만 수사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들이 100여 회에 걸쳐 탄원을 하고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후 불복절차를 밟으면서 비로소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고지점 인근에서 발견된 속옷이 피해자의 것이 맞다는 점(혈흔 일치)과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국과수의 감정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의 도피경로상의 특이점, 피해자의 의복 상태를 토대로 특수강간죄로 인지 후 초기부터 면밀한 과학수사를 했어야 했다.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참고인 조사, 피해자의 구체적 동선 조사, CCTV, 고속도로 통행차량 운전자의 광범위한 진술 확보, 주변 성범죄 전과자 및 유사한 성범죄로 수사 중인 사건 모두에서 폭넓게 용의자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당시에는 DNA 대조가 불가능했다는 변명은 할 필요가 없다. 유족이 소망하고 바랐던 점은 공정하고 바른 수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런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입법이 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억울함을 풀 수 없다.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과 수사미진을 고백하고, 유족에게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