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7일부터 접수, ‘생존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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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7일부터 접수, ‘생존경쟁’ 시작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0-26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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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10월 27일~11월 2일

충남대 시험장 200명 늘어

시험 ’18년 1월 9~13일 실시

합격률 50% 이하로 떨어질듯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생존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에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기간 내 원서접수와 소명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소명서류 제출의 경우 응시생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며 “각 로스쿨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험생은 출원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학교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다”며 “제7회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시험장(서울 4곳, 대전 1곳)에서 시험이 치러진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험장의 경우 시험장 선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이 응시희망학교를 1지망에서 2지망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원서접수가 종료된 다음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무작위 배정을 진행한다. 대전 충남대 시험장은 내년에 1000명까지 배치가 가능하며, 인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은 서울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대전(충남대) 시험장의 경우 내년 시험부터 수용인원이 기존 800명에서 200명 더 늘어남에 따라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20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법전원 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전 시험장 200명 증원은 예정대로 내년 7회 시험부터 적용된다”며 “이후 2019년 변호사시험부터는 시험장소를 기존 서울과 대전에 이어 광주와 대구, 부산 3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3,306명이 지원하였고, 건국대(626명)와 고려대(735명), 연세대(427명), 한양대(706명), 충남대(812명)에서 시험이 실시됐다. 제7회 시험은 2018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며, 1월 11일은 휴식일로 지정되었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7일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대비) 하락 추이를 봤을 때, 내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까지 총 6번에 걸쳐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로 낮아졌다.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점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7년 제6회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889.91점으로 2016년 제5회 시험(862.37점)과 비교하여 27.54점 상승하였으며, 제1회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169.45점이나 올랐다. 연도별 합격기준 점수는 2012년 제1회 720.46점, 2013년 제2회 762.03점, 2014년 제3회 793.70점, 2015년 제4회 838.50점, 2016년 제5회 862.37점, 2017년 6회 889.9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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