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우정9급 계리직 211명 선발 확정…필기시험 3월 28일 토요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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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정9급 계리직 211명 선발 확정…필기시험 3월 28일 토요일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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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2026년 1월 15일~19일, 필기합격자 4월 24일 발표 예정
서울 35명·경기 45명·부산 30명 등 한국사 3급이면 응시 가능
한국사 검정시험 3급 이상 필수, 도서지역 근무 5년 제한·면접 발표·경험·상황 평가까지 전면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에서 총 211명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지역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임용 이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우정인재개발원이 오늘(24일) 공고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지방우정청 35명, 경인지방우정청 45명, 부산지방우정청 30명, 충청지방우정청 26명, 전남지방우정청 29명, 경북지방우정청 12명, 전북지방우정청 11명, 강원지방우정청 13명, 제주지방우정청 10명 등 전국 9개 지방우정청에서 계리직 9급 공무원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도서지역 우체국 근무를 전제로 한 모집도 포함됐다.

계리직은 우체국 창구에서 금융업무와 회계업무, 현금 수납을 비롯한 각종 계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우편 통계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합격자는 각 지방우정청 관할 우체국에 배치되며, 도서지역 포함 모집단위에 합격한 경우 해당 도서지역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험은 필기와 면접의 2단계로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시험시간은 총 80분이다. 시험과목은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 컴퓨터일반 등 4과목에 한국사를 포함한 총 5과목 구조지만, 한국사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컴퓨터일반 과목에는 기초영어 문항 7문항이 포함되며, 모든 과목은 4지선다형 20문항씩 출제되고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2차 면접시험은 발표·질의응답 면접과 경험·상황 면접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시자는 사전에 경험·상황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5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직무 수행 능력과 대응 역량을 평가받는다. 발표 주제는 우정사업본부 현황이나 시사 이슈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며, 경험면접에서는 계리직 직무 수행을 위해 준비해온 노력과 실제 경험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응시자격은 시험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학력이나 경력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인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응시하려는 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거주지 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응시할 수 없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구분 모집도 함께 실시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또한 일반 모집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 분야에 응시할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일정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월 28일 필기시험을 거쳐 4월 24일 필기 합격자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12일 발표된다.

응시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급 이상이면 인정되며, 유효기간 제한은 없다. 원서 접수 시 시험 일자와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성적을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등록 기간에 보완해야 한다. 성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증빙 서류를 위·변조할 경우 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가산점 제도도 적용된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의사상자 본인이나 가족은 5% 또는 3%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우정인재개발원은 “이번 우정9급 계리직 채용은 비정기 시험으로, 지역 기반 인력 운영과 현장 업무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발”이라며 “공고 내용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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