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 맑음울진21.4℃
  • 맑음강릉21.3℃
  • 맑음영덕19.4℃
  • 흐림부산23.3℃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남원24.2℃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안동22.3℃
  • 흐림순천21.0℃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청송군19.5℃
  • 맑음보은20.6℃
  • 흐림밀양23.3℃
  • 맑음영주20.2℃
  • 맑음추풍령21.2℃
  • 맑음태백16.5℃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군산20.9℃
  • 흐림장흥22.3℃
  • 흐림목포22.6℃
  • 맑음금산22.2℃
  • 맑음대관령14.7℃
  • 맑음서청주21.3℃
  • 맑음이천21.9℃
  • 박무울릉도21.8℃
  • 흐림북창원24.3℃
  • 흐림김해시23.4℃
  • 맑음부여21.6℃
  • 맑음홍천20.7℃
  • 흐림고흥21.3℃
  • 흐림완도21.9℃
  • 흐림보성군22.4℃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장수21.3℃
  • 박무제주22.2℃
  • 맑음북춘천20.9℃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20.6℃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영광군21.1℃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제천19.9℃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의성20.9℃
  • 맑음영월20.1℃
  • 맑음구미23.0℃
  • 맑음홍성21.2℃
  • 흐림여수22.9℃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함양군21.7℃
  • 맑음속초21.7℃
  • 흐림정읍21.7℃
  • 흐림진주21.8℃
  • 맑음정선군18.8℃
  • 흐림성산22.0℃
  • 맑음인천22.5℃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인제18.9℃
  • 맑음세종21.1℃
  • 맑음문경20.3℃
  • 흐림해남22.7℃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파주19.4℃
  • 흐림북부산22.9℃
  • 흐림강진군23.1℃
  • 흐림거제21.6℃
  • 맑음백령도20.2℃
  • 맑음춘천20.7℃
  • 구름많음대구24.1℃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광주23.5℃
  • 흐림울산22.3℃
  • 흐림고산21.0℃
  • 흐림남해22.6℃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산청22.0℃
  • 맑음양평21.8℃
  • 맑음동두천21.1℃
  • 맑음천안20.5℃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순창군22.6℃
  • 안개흑산도20.5℃
  • 맑음봉화18.4℃
  • 맑음대전22.7℃
  • 흐림창원22.7℃
  • 맑음동해20.7℃
  • 흐림통영21.8℃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14 13:2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2-50.jpg
 
도 단위 자치경찰제 설치 등 세부 도입방안 제시

 

경찰개혁위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난 616일 출범이래, 18차례 분과위원회전체회의 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조직 사무 인사 인력 재정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등 세부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인사의 경우,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 추가인력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 출범 초기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와 국가의 재정 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