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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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14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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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32-50.jpg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설치 등 세부 도입방안 제시

 

경찰개혁위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난 6월 16일 출범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전체회의 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의 결과,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조직 △사무 △인사 △인력 △재정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등 세부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인사의 경우, 시‧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 추가인력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 출범 초기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밝혔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와 국가의 재정 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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