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영천21.8℃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5.6℃
  • 흐림태백19.6℃
  • 맑음밀양26.4℃
  • 맑음군산25.2℃
  • 맑음구미23.0℃
  • 맑음홍성24.9℃
  • 흐림북강릉21.6℃
  • 맑음의성20.3℃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정선군20.2℃
  • 맑음문경22.2℃
  • 맑음여수26.7℃
  • 맑음세종24.2℃
  • 맑음영주21.6℃
  • 맑음동두천22.0℃
  • 맑음부여24.6℃
  • 맑음흑산도23.6℃
  • 맑음충주21.1℃
  • 맑음남원25.6℃
  • 맑음제천19.7℃
  • 맑음서울24.4℃
  • 맑음원주22.5℃
  • 맑음장수19.6℃
  • 맑음거제24.0℃
  • 맑음산청22.0℃
  • 맑음진도군22.3℃
  • 맑음금산21.4℃
  • 맑음강화22.7℃
  • 맑음영월20.7℃
  • 맑음안동21.6℃
  • 맑음김해시24.8℃
  • 흐림대관령19.2℃
  • 맑음청주24.9℃
  • 맑음전주26.0℃
  • 맑음울진23.4℃
  • 맑음파주21.2℃
  • 맑음보령25.6℃
  • 맑음목포25.1℃
  • 맑음서산24.9℃
  • 맑음제주26.2℃
  • 구름많음인제20.2℃
  • 맑음수원24.9℃
  • 맑음양평23.2℃
  • 맑음거창20.2℃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양산시25.7℃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순천21.5℃
  • 맑음부산25.2℃
  • 맑음청송군20.5℃
  • 맑음천안23.6℃
  • 맑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경주시23.2℃
  • 맑음함양군21.2℃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합천21.8℃
  • 흐림완도25.2℃
  • 맑음남해23.7℃
  • 맑음임실21.8℃
  • 맑음춘천22.8℃
  • 맑음이천21.7℃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부안24.7℃
  • 맑음인천26.1℃
  • 흐림성산27.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정읍23.5℃
  • 맑음보은20.3℃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광주26.5℃
  • 맑음울릉도24.3℃
  • 맑음영덕23.3℃
  • 맑음통영24.4℃
  • 흐림보성군24.8℃
  • 맑음의령군20.8℃
  • 맑음고산25.1℃
  • 맑음홍천21.2℃
  • 흐림영광군24.8℃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고창군21.9℃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강릉21.8℃
  • 흐림고흥24.6℃
  • 맑음북부산25.6℃
  • 맑음순창군25.4℃
  • 맑음철원20.7℃
  • 맑음대전23.9℃
  • 흐림북춘천22.6℃
  • 흐림강진군25.5℃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1-16 13:2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는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든 개 4마리와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다. 처음에는 산 속에서 나온 들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목줄을 풀어 돌아다니게 한 멧돼지 잡이용 사냥개였다.

 

부부는 팔·어깨·허벅지 등을 5분 동안 7차례나 물렸고, 한 명은 개에게 물린 채로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피해자 부부와 그의 지인들이 사투를 벌여 겨우 개들을 떼어내고, 병원에서 3시간이나 봉합수술을 받았는데도 성형수술이 남았다고 하니 사실상 테러에 가깝다. 특히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습격하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개 주인은 대형견의 잡종 새끼 4마리를 2년간 멧돼지 사냥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위험한 훈련을 시킨 대형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나돌아다닐 경우 행인을 공격할 수 있고,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개 주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일반 과실이 아니고 중과실로 평가돼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 주인은 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해 구호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자리를 뜸으로써 유기한 것은 별도의 유기죄 또는 유기치상죄로 처벌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안을 달리해 만약 개를 사주해 사람을 물게 하거나 물어 죽이게 하면 상해죄·살인죄로 처벌된다. 또 개가 짖도록 조종해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된다. 이때 개는 총 또는 총알이고, 가해자는 개를 총과 같이 이용한 직접정범이다. 정신병자를 조종해 타인을 죽이거나 때리도록 하는 것은 개를 이용한 것과 달라,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 숨어서 범죄를 저지른 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개 주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고(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배상책임도 피해자의 치료비에 그치지 않고 장래 성형수술비용, 개호비, 입원비, 약제비와 보조도구비, 일실수익,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로 인정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는 소유자·간접점유자·점유보조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대법원은 소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802966 판결).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보면 개에 물린 사고는 2016119건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