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대전4.0℃
  • 맑음이천3.0℃
  • 맑음울진8.3℃
  • 맑음상주4.3℃
  • 흐림성산7.3℃
  • 맑음대구7.7℃
  • 맑음포항8.0℃
  • 맑음밀양8.9℃
  • 맑음천안3.1℃
  • 맑음수원3.7℃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인제0.6℃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부안3.6℃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거제4.9℃
  • 맑음영월2.3℃
  • 흐림제주6.4℃
  • 맑음북창원8.6℃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영천6.5℃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문경3.5℃
  • 구름많음남원6.2℃
  • 맑음의령군7.2℃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3.1℃
  • 맑음인천2.0℃
  • 맑음영덕6.3℃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많음장흥5.7℃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추풍령3.7℃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4.0℃
  • 맑음청송군4.6℃
  • 맑음정선군2.6℃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세종3.5℃
  • 맑음경주시7.3℃
  • 맑음동해6.8℃
  • 구름많음정읍3.7℃
  • 맑음강릉7.7℃
  • 구름많음광주5.4℃
  • 구름많음순천6.3℃
  • 구름많음보성군6.9℃
  • 맑음태백1.1℃
  • 구름많음고창4.5℃
  • 맑음부산7.8℃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군산2.9℃
  • 맑음거창8.2℃
  • 맑음청주3.7℃
  • 맑음서울3.6℃
  • 맑음서청주4.2℃
  • 구름많음산청7.6℃
  • 맑음충주2.2℃
  • 맑음파주1.9℃
  • 맑음양평2.1℃
  • 맑음구미5.5℃
  • 구름많음고창군3.9℃
  • 구름많음장수4.3℃
  • 맑음동두천2.3℃
  • 흐림흑산도4.0℃
  • 맑음김해시8.3℃
  • 맑음속초6.4℃
  • 맑음서산3.9℃
  • 구름많음함양군8.1℃
  • 맑음양산시8.8℃
  • 맑음여수6.5℃
  • 맑음북강릉7.2℃
  • 맑음광양시7.2℃
  • 맑음영주2.3℃
  • 맑음보령3.8℃
  • 맑음봉화3.5℃
  • 맑음창원6.1℃
  • 흐림서귀포7.2℃
  • 맑음백령도1.9℃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영광군3.5℃
  • 맑음전주4.4℃
  • 맑음춘천3.2℃
  • 맑음홍성4.4℃
  • 맑음금산4.8℃
  • 맑음북춘천1.7℃
  • 맑음의성5.6℃
  • 맑음홍천1.7℃
  • 맑음북부산8.9℃
  • 맑음강화0.7℃
  • 맑음합천8.6℃
  • 맑음남해5.9℃
  • 맑음울산8.2℃
  • 맑음통영6.4℃
  • 맑음대관령-0.6℃
  • 맑음부여5.0℃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11-16 13:24:00
  • -
  • +
  • 인쇄

천주현.JPG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는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든 개 4마리와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다. 처음에는 산 속에서 나온 들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목줄을 풀어 돌아다니게 한 멧돼지 잡이용 사냥개였다.

 

부부는 팔·어깨·허벅지 등을 5분 동안 7차례나 물렸고, 한 명은 개에게 물린 채로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피해자 부부와 그의 지인들이 사투를 벌여 겨우 개들을 떼어내고, 병원에서 3시간이나 봉합수술을 받았는데도 성형수술이 남았다고 하니 사실상 테러에 가깝다. 특히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습격하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개 주인은 대형견의 잡종 새끼 4마리를 2년간 멧돼지 사냥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위험한 훈련을 시킨 대형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나돌아다닐 경우 행인을 공격할 수 있고,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개 주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일반 과실이 아니고 중과실로 평가돼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 주인은 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해 구호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자리를 뜸으로써 유기한 것은 별도의 유기죄 또는 유기치상죄로 처벌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안을 달리해 만약 개를 사주해 사람을 물게 하거나 물어 죽이게 하면 상해죄·살인죄로 처벌된다. 또 개가 짖도록 조종해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된다. 이때 개는 총 또는 총알이고, 가해자는 개를 총과 같이 이용한 직접정범이다. 정신병자를 조종해 타인을 죽이거나 때리도록 하는 것은 개를 이용한 것과 달라,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 숨어서 범죄를 저지른 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개 주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고(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배상책임도 피해자의 치료비에 그치지 않고 장래 성형수술비용, 개호비, 입원비, 약제비와 보조도구비, 일실수익,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로 인정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는 소유자·간접점유자·점유보조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대법원은 소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802966 판결).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보면 개에 물린 사고는 2016119건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