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법시험 부활이다. 혁신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선발이 이뤄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학비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른바 금수저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며 사법시험은 부활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2,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는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2차 혁신안 내용 중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모집 확대 부분에 적극 찬성한다”며 “정치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법시험 부활의 필요성을 인식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개가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열린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집권 여당 간사의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반대 이유로 사법시험 부활법안은 본회의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은 사법시험 부활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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