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은 2018년 올해의 변호사공익대상으로 오윤덕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1월 5~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제77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오 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익대상을 받은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로서 그동안 공익활동에 앞장선 훌륭한 법조인으로 평가됐다.
사재를 털어 신림동 고시촌에 고시생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을 열었고, 심리상담과 다도, 산행을 함께 하는 등 고시생들을 도와왔다. 그 후 2012년 대한변협 산하에 ‘재단법인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공익활동을 하던 중 2015년 대한변협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법조인협회는 오 변호사가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원로 변호사로서의 공익대상자 자격에 어울리는 인물임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변협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은 오히려 공익대상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며 “보여주기식 공익대상 시상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법조인협회에 따르면, 오윤덕 변호사의 차남 오성헌 변호사는 지난 대한변협 선거과정에서 現 김현 협회장을 수행하였고, 그 공로로 제49대 대한변협 집행부의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오성헌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 회식자리에서 “대한변협 전임집행부가 사랑샘 재단에 후원을 중단하여 우리 아버지(오윤덕 변호사)를 모욕하였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한 現 변협 이사 및 변협 직원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변협 직원의 머리를 내려쳤다. 맥주병으로 타격당한 직원은 큰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 이후 ‘맥주병 특수상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 차례 대한변협 집행부에 사건 진상 공개와 재발방지책 수립, 집행부를 임명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지만 김현 협회장 및 집행부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오성헌 이사의 상임이사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위 사태를 엎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법조인협회는 대한변협의 이 같은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은 오히려 공익대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오윤덕 변호사의 숭고한 봉사활동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여주기식 발표가 아니라 ‘내로남불’의 행태를 바로잡고 납득할 수 있는 회무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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