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법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실이 드러난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처럼 대법원에서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이번 사건에 대해 “참담하다.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제한 후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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