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헌법재판
사법시험 존치에 법대교수들이 발 벗고 나섰다. 사시생에 이어 법과대 교수들도 “사시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지금까지 법조인력 선발과 관련된 사건의 청구인은 사시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직접 청구인과 대리인으로 나섰다.
12일 대한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 절대 다수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촉구한다”며 법학과 재학생 제자 1명과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2명과 함께 총 4인이 청구인 자격으로,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12월 28일에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계속해서 국회나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들은 “수많은 토론회와 언론기관, 1인 시위 등으로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지지했지만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를 재차 부정한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수회 측은 “로스쿨 제도는 이미 타파해야할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되었고,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 불인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부가된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여 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지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시폐지에 대한 이번 헌법소원은 사실상 마지막 헌법구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사법시험이 폐지된 2017년 12월 31일부터 90일이 지나는 오는 4월부터는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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