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소 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_천주현 변호사

  • 맑음북창원22.2℃
  • 맑음강릉22.9℃
  • 맑음성산21.4℃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전주23.7℃
  • 맑음충주24.7℃
  • 박무흑산도19.2℃
  • 흐림정읍23.3℃
  • 맑음진도군20.3℃
  • 맑음창원21.4℃
  • 맑음포항21.7℃
  • 맑음밀양23.1℃
  • 맑음북부산21.5℃
  • 구름많음거창23.9℃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서귀포22.3℃
  • 맑음울산20.0℃
  • 맑음춘천23.7℃
  • 맑음보령22.3℃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여수22.6℃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홍성23.2℃
  • 맑음대구23.9℃
  • 맑음서산22.6℃
  • 맑음영광군22.2℃
  • 구름많음북강릉20.2℃
  • 맑음목포22.3℃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보은23.3℃
  • 맑음백령도21.1℃
  • 맑음서울24.8℃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고흥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영월24.6℃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속초19.8℃
  • 맑음울진20.2℃
  • 맑음해남21.6℃
  • 흐림함양군24.5℃
  • 흐림남원23.7℃
  • 맑음경주시21.1℃
  • 맑음북춘천23.3℃
  • 맑음완도21.5℃
  • 흐림산청22.7℃
  • 맑음청송군20.1℃
  • 맑음청주26.8℃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양평26.2℃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부산21.1℃
  • 맑음남해21.6℃
  • 맑음인천23.4℃
  • 맑음영덕19.1℃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양산시22.0℃
  • 맑음통영20.8℃
  • 맑음홍천25.3℃
  • 맑음천안23.7℃
  • 맑음동해20.5℃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부여23.9℃
  • 흐림장수20.7℃
  • 맑음합천24.3℃
  • 맑음안동24.6℃
  • 맑음고산21.2℃
  • 맑음영천21.4℃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부안23.1℃
  • 맑음보성군23.2℃
  • 맑음봉화19.9℃
  • 흐림광양시23.3℃
  • 맑음서청주24.5℃
  • 맑음강화21.9℃
  • 맑음거제20.8℃
  • 구름많음대관령15.9℃
  • 맑음의성22.3℃
  • 맑음정선군20.9℃
  • 맑음문경22.8℃
  • 맑음김해시20.7℃
  • 흐림임실23.2℃
  • 맑음제천21.8℃
  • 맑음강진군23.6℃
  • 맑음영주21.4℃
  • 소나기대전23.7℃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수원22.6℃
  • 맑음울릉도20.2℃
  • 맑음구미27.2℃

[변호인 리포트] 소 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_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3-29 13:5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JPG
 
 
전 국회의원이자 유명 변호사인 A씨는 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1회 공판기일을 맞았다. 자신과 불륜관계로 의심받던 유명 여성 블로거 B씨의 남편 C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하자,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 취하서에 C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소 취하는 당사자 진의를 왜곡해 남편 C씨의 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후소(後訴) 제기의 부담을 높이는 점에서 위법하고, 법원을 속인 점에서 엄중하다. C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4천만원의 배상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C씨가 소 취하의 의사를 갖고 아내 B씨에게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교부해 주었을 리는 없다. B씨가 같은 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A씨는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 취하의 법적 효과와 불이익은 무엇이며, 인감증명서와 관련한 범죄는 얼마나 흔히 일어나는가.
 
소 취하는 제기된 소의 전부·일부를 철회하는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 이로써 소송계속은 소급해 소멸하고, 소송은 종료된다. 다만 일단 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의 본안재판 받을 권리(기각판결 받을 권리)를 고려해 피고 동의가 있어야만 소가 종료되는데, 실무상 이의하는 피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소 취하서 제출은 그만큼 중요하고, 진의에 기초해야 한다. 소 취하를 했다고 해서 다시 후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 취하가 실체법상 청구권의 포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원고 자신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자신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내보인 것이 되므로 후소에서 승소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한다. 또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후 취하를 거듭하는 행위는 상대로 하여금 과도한 방어비용을 지출하게 하므로 마치 소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점에서 거듭된 소권 행사는 신의칙 위배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종국판결선고 후 소 취하는 재소금지효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
 
인감증명서는 본인증명을 위해 거래계에서 널리 쓰여지는 공문서다.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땐 인감증명서 발급 단계부터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가 인감증명서 사용 폐해가 가장 큰 경우다. 인감증명서는 처분행위시 매도확인용으로 사용된다. 매도인의 진정한 매각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쉽게 인감증명서만 믿고 남의 물건에 값을 치르면 훗날 무권대리로 판명돼 계약과 등기는 무효에 직면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넘겨받거나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항상 인감증명서가 본인발급인지를 살피고, 위조된 위임장으로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만약 의심이 들면 본인과 통화하는 등 매각 진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대금 수령계좌가 매도인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의 사기행각을 의심해야 뒤탈이 없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