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함수민

  • 맑음춘천9.7℃
  • 맑음영월10.0℃
  • 맑음고산13.5℃
  • 맑음장흥14.4℃
  • 맑음북춘천8.4℃
  • 맑음남원11.0℃
  • 맑음강진군14.5℃
  • 맑음광양시14.7℃
  • 맑음충주9.3℃
  • 맑음장수12.8℃
  • 맑음금산10.3℃
  • 맑음고창군9.2℃
  • 맑음청송군11.5℃
  • 맑음수원9.9℃
  • 맑음인천9.3℃
  • 맑음경주시14.2℃
  • 박무흑산도8.9℃
  • 맑음원주9.1℃
  • 맑음성산15.3℃
  • 맑음영덕13.6℃
  • 맑음합천13.1℃
  • 맑음순창군10.4℃
  • 맑음서산6.5℃
  • 맑음진도군12.3℃
  • 맑음대관령7.1℃
  • 맑음영천13.2℃
  • 맑음청주9.1℃
  • 맑음함양군11.1℃
  • 맑음철원9.4℃
  • 맑음동해12.7℃
  • 맑음세종8.4℃
  • 맑음남해12.0℃
  • 맑음서울11.0℃
  • 맑음순천13.6℃
  • 맑음홍천9.4℃
  • 맑음동두천9.9℃
  • 맑음보은9.4℃
  • 맑음대전11.5℃
  • 맑음울진14.3℃
  • 맑음고창7.4℃
  • 맑음파주9.2℃
  • 맑음북창원14.8℃
  • 맑음서청주6.2℃
  • 맑음제주14.2℃
  • 맑음산청10.7℃
  • 맑음거창11.3℃
  • 맑음상주9.5℃
  • 맑음진주13.2℃
  • 맑음통영15.9℃
  • 맑음거제13.4℃
  • 맑음이천9.5℃
  • 맑음강릉14.0℃
  • 맑음부안6.8℃
  • 맑음포항14.5℃
  • 맑음의령군12.7℃
  • 맑음정읍8.4℃
  • 맑음제천8.9℃
  • 맑음안동10.3℃
  • 박무목포6.5℃
  • 맑음완도13.0℃
  • 맑음대구12.4℃
  • 맑음양평8.9℃
  • 맑음해남10.7℃
  • 맑음천안9.3℃
  • 맑음문경10.2℃
  • 맑음여수13.0℃
  • 박무전주9.6℃
  • 맑음양산시16.5℃
  • 맑음인제9.9℃
  • 맑음정선군10.0℃
  • 맑음고흥15.9℃
  • 구름많음부여4.4℃
  • 구름많음보령8.4℃
  • 맑음구미10.9℃
  • 맑음의성11.7℃
  • 맑음밀양14.6℃
  • 맑음영광군8.1℃
  • 맑음보성군13.7℃
  • 맑음북강릉13.1℃
  • 맑음부산17.5℃
  • 맑음속초10.1℃
  • 맑음광주12.3℃
  • 맑음강화9.8℃
  • 맑음김해시15.8℃
  • 맑음태백11.1℃
  • 맑음영주9.3℃
  • 맑음홍성11.5℃
  • 맑음백령도7.8℃
  • 맑음울릉도12.0℃
  • 맑음추풍령11.3℃
  • 맑음봉화9.2℃
  • 맑음임실12.8℃
  • 맑음군산6.3℃
  • 맑음울산14.6℃
  • 맑음북부산16.1℃
  • 맑음서귀포16.4℃
  • 맑음창원14.4℃

[2018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함수민

/ 기사승인 : 2018-04-10 13:29:00
  • -
  • +
  • 인쇄

함수민.JPG
 
행정법 표.JPG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국가직 9급 행정법은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사례·준사례형 문제 3문제(취소심판에 대해 일부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미 퇴직 수당이나 연금 받을 권리 있는 자가 그 차액 또는 미지급 금전지급청구를 다투는 방법(당사자소송), 부작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와 박스형 문제 1문제(각종 행정작용(행정규칙, 부관, 취소·철회)에 있어서 법적 근거 요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로는 이행의 기회를 주지 않고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과거 이행의 기회가 없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201546598)와 기존 숙박업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숙박업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201734087),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201649938)가 나왔습니다. 주로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판례들이 나왔고 최신판례특강 때도 언급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았고 대체적으로 지엽적이지 않은 판례들과 중요 조문들(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조사기본법, 국가배상법 파트)이 출제되어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그 동안 문제풀이 훈련을 착실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출제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문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여서 문제 푸는 시간의 안배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평소에 기출문제와 카페에 올라오는 11, 사례연구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낯선 지문이나 사례형 문제를 접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핵심 논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혹여나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