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함수민

  • 맑음청송군21.4℃
  • 맑음함양군20.4℃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9.5℃
  • 맑음해남19.5℃
  • 맑음의성22.5℃
  • 흐림백령도11.7℃
  • 맑음안동21.7℃
  • 맑음충주23.4℃
  • 맑음광양시21.3℃
  • 맑음서산19.9℃
  • 맑음제천21.0℃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완도22.5℃
  • 맑음합천21.6℃
  • 맑음성산20.5℃
  • 맑음의령군19.6℃
  • 맑음보은21.4℃
  • 맑음강화19.8℃
  • 맑음보령20.2℃
  • 맑음봉화20.5℃
  • 맑음구미22.3℃
  • 맑음통영21.1℃
  • 맑음상주21.9℃
  • 맑음울산20.8℃
  • 흐림속초15.5℃
  • 맑음순천20.8℃
  • 구름많음대관령13.3℃
  • 맑음인제20.0℃
  • 맑음고창군19.2℃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수원20.7℃
  • 맑음군산19.5℃
  • 구름많음포항19.1℃
  • 맑음부안17.6℃
  • 맑음강진군19.9℃
  • 맑음인천20.5℃
  • 맑음거창21.2℃
  • 맑음흑산도19.4℃
  • 맑음광주21.2℃
  • 맑음동두천22.4℃
  • 맑음거제20.6℃
  • 맑음북춘천22.7℃
  • 맑음서청주20.5℃
  • 구름많음영덕18.8℃
  • 맑음천안20.9℃
  • 맑음서울21.9℃
  • 맑음남해19.5℃
  • 맑음임실21.4℃
  • 맑음홍성17.7℃
  • 맑음청주21.7℃
  • 맑음철원21.1℃
  • 맑음파주20.5℃
  • 맑음영주21.8℃
  • 맑음정선군18.3℃
  • 맑음장수19.1℃
  • 맑음춘천21.0℃
  • 맑음여수19.3℃
  • 맑음부산20.8℃
  • 맑음홍천21.8℃
  • 맑음남원20.0℃
  • 맑음울진20.4℃
  • 맑음추풍령22.0℃
  • 맑음이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강릉17.6℃
  • 맑음문경21.8℃
  • 구름많음북부산22.4℃
  • 맑음울릉도20.9℃
  • 맑음밀양21.4℃
  • 맑음고흥21.4℃
  • 맑음원주22.9℃
  • 맑음전주20.9℃
  • 맑음산청20.4℃
  • 맑음정읍18.6℃
  • 맑음목포18.9℃
  • 맑음영천20.6℃
  • 맑음영월23.4℃
  • 맑음태백17.2℃
  • 맑음보성군20.2℃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고산19.9℃
  • 맑음장흥20.2℃
  • 맑음세종20.2℃
  • 맑음진도군19.9℃
  • 맑음양평20.6℃
  • 맑음대구21.4℃
  • 맑음제주19.9℃
  • 맑음영광군18.3℃
  • 맑음순창군20.5℃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대전21.8℃
  • 맑음동해18.6℃
  • 흐림북강릉17.3℃
  • 맑음고창19.5℃
  • 구름많음금산21.3℃
  • 구름많음창원21.1℃

[2018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함수민

/ 기사승인 : 2018-04-10 13:29:00
  • -
  • +
  • 인쇄

함수민.JPG
 
행정법 표.JPG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국가직 9급 행정법은 작년 국가직 시험에 비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사례·준사례형 문제 3문제(취소심판에 대해 일부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미 퇴직 수당이나 연금 받을 권리 있는 자가 그 차액 또는 미지급 금전지급청구를 다투는 방법(당사자소송), 부작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와 박스형 문제 1문제(각종 행정작용(행정규칙, 부관, 취소·철회)에 있어서 법적 근거 요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로는 이행의 기회를 주지 않고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과거 이행의 기회가 없었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201546598)와 기존 숙박업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숙박업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례(201734087),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201649938)가 나왔습니다. 주로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판례들이 나왔고 최신판례특강 때도 언급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았고 대체적으로 지엽적이지 않은 판례들과 중요 조문들(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조사기본법, 국가배상법 파트)이 출제되어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고 그 동안 문제풀이 훈련을 착실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출제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문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여서 문제 푸는 시간의 안배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평소에 기출문제와 카페에 올라오는 11, 사례연구 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낯선 지문이나 사례형 문제를 접한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핵심 논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혹여나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