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의 민간채용 청탁, 사적노무 요구 일절 금지

  • 흐림춘천-5.3℃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고산6.4℃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고흥0.0℃
  • 구름조금영덕2.8℃
  • 흐림보은-2.2℃
  • 흐림충주-2.1℃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동해4.5℃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완도1.6℃
  • 구름많음고창-2.3℃
  • 흐림북강릉4.3℃
  • 맑음보령1.8℃
  • 흐림홍천-4.2℃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의성-6.4℃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고창군-0.5℃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영천0.8℃
  • 흐림철원-2.1℃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제주4.7℃
  • 구름조금포항2.5℃
  • 박무홍성-1.4℃
  • 맑음해남-1.6℃
  • 구름많음강화0.8℃
  • 구름많음서귀포7.9℃
  • 맑음양산시2.2℃
  • 맑음부산3.4℃
  • 구름많음북부산3.0℃
  • 구름많음세종-0.5℃
  • 흐림인제-4.3℃
  • 맑음목포0.9℃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의령군-2.5℃
  • 맑음통영1.6℃
  • 박무북춘천-5.7℃
  • 맑음진도군-1.4℃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정선군-8.0℃
  • 맑음여수2.0℃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서청주-1.0℃
  • 구름많음서산-1.5℃
  • 구름많음전주1.0℃
  • 구름많음문경-1.9℃
  • 맑음거제2.4℃
  • 맑음순천-0.3℃
  • 연무청주1.2℃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부여-1.5℃
  • 흐림영월-6.3℃
  • 맑음순창군-3.3℃
  • 박무서울1.3℃
  • 흐림영광군-0.9℃
  • 흐림금산-2.6℃
  • 흐림이천-1.7℃
  • 구름조금울진4.5℃
  • 구름조금안동-4.3℃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천안0.5℃
  • 박무광주0.8℃
  • 연무대구1.2℃
  • 구름많음임실-2.2℃
  • 흐림양평-1.5℃
  • 박무인천1.6℃
  • 맑음장흥-1.1℃
  • 박무수원0.9℃
  • 구름많음상주0.5℃
  • 맑음울릉도5.9℃
  • 박무대전0.0℃
  • 맑음김해시1.3℃
  • 흐림추풍령0.6℃
  • 맑음강진군-1.3℃
  • 구름많음군산-0.2℃
  • 박무백령도2.3℃
  • 맑음진주-1.2℃
  • 구름많음합천-1.6℃
  • 맑음보성군1.1℃
  • 맑음창원3.7℃
  • 흐림원주-2.3℃
  • 박무흑산도5.4℃
  • 흐림구미-0.9℃
  • 맑음남해2.2℃
  • 구름많음함양군-1.9℃

공직자의 민간채용 청탁, 사적노무 요구 일절 금지

김민혜 / 기사승인 : 2018-04-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4-14-2.jpg
 
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417일부터 전격 시행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시실이 밝혀졌다”,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여 갑질논란이 벌어졌다등은 그동안 자주 접하게 되는 뉴스거리 중 하나다. 하지만 417일부터는 이 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5,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마련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