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맑음수원22.6℃
  • 맑음서울24.8℃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홍성23.2℃
  • 맑음춘천23.7℃
  • 맑음구미27.2℃
  • 맑음문경22.8℃
  • 맑음청주26.8℃
  • 흐림장수20.7℃
  • 맑음영광군22.2℃
  • 맑음의령군23.0℃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양산시22.0℃
  • 맑음봉화19.9℃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여수22.6℃
  • 맑음파주21.3℃
  • 맑음부산21.1℃
  • 맑음북춘천23.3℃
  • 맑음의성22.3℃
  • 맑음통영20.8℃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3.3℃
  • 맑음밀양23.1℃
  • 맑음고흥21.2℃
  • 박무흑산도19.2℃
  • 맑음안동24.6℃
  • 구름많음철원22.8℃
  • 맑음합천24.3℃
  • 맑음울산20.0℃
  • 흐림산청22.7℃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거창23.9℃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해남21.6℃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양평26.2℃
  • 맑음장흥22.2℃
  • 맑음강릉22.9℃
  • 맑음강진군23.6℃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원주26.9℃
  • 맑음청송군20.1℃
  • 맑음서귀포22.3℃
  • 맑음영월24.6℃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보령22.3℃
  • 맑음강화21.9℃
  • 맑음북창원22.2℃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대관령15.9℃
  • 맑음영주21.4℃
  • 맑음울릉도20.2℃
  • 맑음목포22.3℃
  • 맑음인천23.4℃
  • 맑음천안23.7℃
  • 맑음영천21.4℃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충주24.7℃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속초19.8℃
  • 맑음진도군20.3℃
  • 맑음제주23.2℃
  • 맑음추풍령20.8℃
  • 흐림순창군24.8℃
  • 맑음영덕19.1℃
  • 맑음성산21.4℃
  • 맑음동해20.5℃
  • 맑음동두천21.7℃
  • 흐림정읍23.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창원21.4℃
  • 맑음거제20.8℃
  • 맑음완도21.5℃
  • 맑음서청주24.5℃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남해21.6℃
  • 흐림남원23.7℃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전주23.7℃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금산24.6℃
  • 소나기대전23.7℃
  • 맑음김해시20.7℃
  • 맑음울진20.2℃
  • 맑음서산22.6℃
  • 맑음북부산21.5℃
  • 흐림함양군24.5℃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4-19 13:26:00
  • -
  • +
  • 인쇄

천주현.JPG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거나 기소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형법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어찌된 노릇인가.

 

첫째, 본죄를 저지르는 자는 대범하고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본인 명의로 재산을 해두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취득재산을 차명으로 하고, 공부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평소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은닉·허위양도 등 핵심적 행위를 파악할 수조차 없다.

 

둘째, 숨겨 놓은 보유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이 타인 명의라도 고가 주택에 피의자가 이유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실제로는 피의자의 것이거나 적어도 전세금·보증금이 피의자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응당 변동 내용을 포함한 각 주거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소유자·전세금채권자와 피의자 간의 금융내역상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종결권 독점을 악용해 함께 고소됐을 사기죄 수사만 몇 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본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다. 결국 그간 검찰이 본죄로 기소한 사건 상당수는 애초부터 피의자 명의의 재산이었다가 매각한 사건, 즉 고소장만 보아도 뻔하고 별도 수사가 필요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측된다.

 

이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보유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적폐다. 특히 특수사건 또는 중요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빠른 관련자 진술 확보, 기습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 국민은 비애감마저 느낄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면 새롭게 믿음을 부여할 태세라는 점에서 검찰은 긴장하고 경찰은 분발해야 한다. 수사작용은 국민의 것을 국가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뒤통수를 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검찰의 부실수사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믿고 이뤄지고, 횡행하는 부실수사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한 부실수사가 아니고 시간끌기식의 부실수사는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 단계의 공소시효 완성 위험을 높인다. 본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시간끌기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검찰은 강제집행면탈수사를 철저히 해 재산은닉은 반드시 발각된다는 경고음을 보내야 한다. 사실 본죄 수사를 열심히 하면 판결 후 범죄수익금 또는 몰수·추징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일거양득이다. 검찰이 재산 추적에 성공하면 경찰이 입법 추진 중인 탐정업 도입 논의도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탐정업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변협은 이 점을 경고해 왔다. 직권은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유기돼서도 안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