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9급, 최종정답 ‘확정’…공직선거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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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최종정답 ‘확정’…공직선거법 1문항 복수정답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4-23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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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형 12번 기존 ④번외에 ②번도 정답처리, 4월 23일까지 필기 성적 사전공개
국가직 9급.jpg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에는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 18‘2018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최종정답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1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은 지난 47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411일까지 수험생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17과목 45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답확정회의 결과, 이의제기 과목 중 공직선거법 책형 12(책형 12)의 정답을 기존 (책형은 )에서 , (, )으로 복수정답 처리했다고 전했다. 복수정답 처리에 대해 인재채용국은 해당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 개정안이 20184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지난 18일 최종정답을 확정한 인사혁신처는 본격적인 채점작업에 돌입하여 응시생들의 필기시험 성적을 422~23일 사전 공개했다. 이 기간 응시생들은 본인의 가채점 결과와 사전 공개된 성적이 다를 경우 동기간 과목 단위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인사혁신처는 OCR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425일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는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7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시험을 526~61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615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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