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고충심사 공정성 높인다”, 민간위원 1/3 이상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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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심사 공정성 높인다”, 민간위원 1/3 이상 참여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09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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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57-5.jpg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청구인 진술권 보장 등 포함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민간위원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는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사·조직·처우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과 진술권 부여 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는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5~7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공무원과 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가운데 1/3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고충심사의 절차가 보다 투명, 공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전문적 진단과 해법이 필요한 유형의 고충해결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투 운동이나 일부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그동안 우리 주변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악습이나 부조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다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도 명문화 된다. 현재 청구인의 진술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고충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충심사 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도 보완된다. 고충심사의 결정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결정과 고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 등을 세분화한다. 또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은 30일 내에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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