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텝스(TEPS)’ 기준 점수 변경, 국가직 7급 ‘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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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텝스(TEPS)’ 기준 점수 변경, 국가직 7급 ‘340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5-15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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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직 7급 시험부터 적용 가능지난해 7급 응시자 90% 이상이 토익 선택

 

 

현행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9급 공채를 제외한 5·7급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하고 있다. 즉 영어과목을 시험당일 별도로 시험 보는 대신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토플과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5개다. 5종류의 시험에서 5급 또는 7급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가직 5·7급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외무영사직 제외)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중 텝스가 512일부터 만점이 기존 990점에서 600점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바뀌게 됐다.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채는 340점이며,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텝스 기준점수 변경에 대해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뉴텝스 성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국가직 7급이다. 국가직 7급의 경우 원서접수를 714~17일까지 진행하고, 필기시험을 818일 실시한다. 국가직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49회와 제250, 251회의 텝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해당 점수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토익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응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국가직 7급 응시자 토익성적 제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의 90%가 넘는 인원이 토익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국가직 7급 시험에는 48,361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이중 27,134명이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이들 응시생 중 유효한 영어성적을 제출한 수험생은 24,43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토익시험 성적을 제출한 수험생은 22,287명으로 전체 91.2%를 기록하였다. 또 지난해 국가직 7급은 영어과목이 제외되면서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합격선은 81.64점으로 2016(79.99)보다 1.65점 상승하였다. 특히 합격선 상승은 세무(79.16), 관세(82.50), 통계(86.33), 일반기계(78.33) 등에서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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