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 맑음태백4.0℃
  • 맑음영월4.7℃
  • 구름조금진주7.4℃
  • 맑음울진12.4℃
  • 구름많음광양시11.5℃
  • 맑음정읍7.5℃
  • 맑음군산8.3℃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제천3.4℃
  • 구름조금합천8.7℃
  • 구름많음여수14.2℃
  • 맑음파주2.8℃
  • 맑음정선군3.1℃
  • 구름조금장수4.8℃
  •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백령도11.1℃
  • 구름많음북창원11.7℃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6.6℃
  • 구름많음장흥8.5℃
  • 맑음철원3.3℃
  • 맑음영덕12.0℃
  • 맑음전주9.2℃
  • 맑음임실6.0℃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동해10.1℃
  • 구름조금경주시7.4℃
  • 구름많음밀양7.8℃
  • 맑음영광군8.8℃
  • 맑음세종8.1℃
  • 맑음금산6.1℃
  • 맑음청주10.1℃
  • 맑음대관령2.2℃
  • 구름조금대구8.9℃
  • 맑음양평6.8℃
  • 구름많음거제11.0℃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양산시10.3℃
  • 흐림서귀포17.0℃
  • 맑음울릉도14.8℃
  • 맑음청송군4.1℃
  • 맑음홍천4.9℃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영천6.4℃
  • 맑음상주7.4℃
  • 맑음북춘천3.8℃
  • 구름조금순창군7.5℃
  • 맑음원주5.8℃
  • 맑음북강릉9.1℃
  • 맑음인천8.6℃
  • 맑음충주4.8℃
  • 구름많음김해시10.9℃
  • 맑음강화4.8℃
  • 구름조금목포11.1℃
  • 구름많음부산13.6℃
  • 맑음부여6.7℃
  • 구름조금거창6.0℃
  • 맑음부안8.1℃
  • 맑음대전8.5℃
  • 맑음강릉13.3℃
  • 맑음천안5.3℃
  • 구름많음성산15.0℃
  • 구름조금흑산도12.3℃
  • 맑음춘천5.1℃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보은5.4℃
  • 구름조금남원8.2℃
  • 구름많음보성군10.3℃
  • 구름많음해남7.7℃
  • 구름많음통영12.4℃
  • 맑음서청주6.6℃
  • 맑음홍성6.3℃
  • 맑음문경7.2℃
  • 맑음추풍령7.6℃
  • 맑음보령8.5℃
  • 구름조금함양군6.1℃
  • 구름많음순천6.4℃
  • 구름조금산청7.3℃
  • 구름많음창원11.9℃
  • 맑음서울8.7℃
  • 구름조금포항11.8℃
  • 구름많음강진군9.3℃
  • 맑음고창8.2℃
  • 맑음동두천5.1℃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의령군6.2℃
  • 구름조금울산10.1℃
  • 맑음이천5.7℃
  • 맑음광주11.2℃
  • 맑음의성5.5℃
  • 맑음인제4.3℃
  • 맑음수원6.4℃
  • 맑음서산6.9℃
  • 맑음안동7.6℃
  • 맑음고창군7.6℃

허위경력채용 소방공무원에 임용무효‧수사의뢰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05 14:1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1-8.jpg
 
최근 5년간 타 분야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추가 조사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4허위 경력으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 시험언론보도와 관련해 그간 진행됐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으로 해당 업체 방문, 관계자 진술, 자료 조사 등의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각 시도 소방 본부별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하여 채용에 응시한 사례와 일명 탕뛰기로 불리는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대상자 45명을 입증 가능한 근로 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하여 그간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 구조사간호자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해당업체는 별도의 노력없이 경력을 쌓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 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