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 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또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조치 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1일 예멘은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됐으며,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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