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으로 인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변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활을 건 상고법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는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반대의견을 낸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에 변협압박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및 사실관계, 관여정도 등을 밝힐 것과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 2만5천명 변호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또 변협을 압박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과 시행, 피고인 국선 등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 왔다”며 “국선전담변호인 등은 사실상 약자 및 인권보호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는 “문건에는 변호사 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사의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의 수임을 줄이는 방안, 변호사에 대한 인사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국선변호인 공탁금을 줄이는 방안, 대한변협신문에 게재하는 대법원 정책광고를 끊는 방안 등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 전 협회장의 수임내역을 조사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안과 하 전 협회장을 ‘정치꾼’ 등으로 평가하는 여론을 변호사 업계에 퍼뜨리는 방안, 하 전 협회장에 반대하는 세력과 손잡아 대한변협을 소외시키는 방안 등도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법조인협회는 “문건 작성에 관련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담당자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대법원의 임의 제출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관련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부적절한 사찰 문건 등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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