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 맑음의령군4.7℃
  • 맑음장흥6.3℃
  • 맑음거창4.6℃
  • 맑음동두천8.6℃
  • 맑음강화8.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임실5.6℃
  • 맑음광주11.2℃
  • 맑음울산10.1℃
  • 맑음영천6.8℃
  • 맑음함양군4.3℃
  • 맑음정읍8.1℃
  • 맑음속초8.9℃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부안9.4℃
  • 맑음서귀포16.0℃
  • 맑음부산13.6℃
  • 맑음정선군4.6℃
  • 맑음산청5.9℃
  • 맑음장수3.8℃
  • 맑음고산15.3℃
  • 맑음철원6.6℃
  • 맑음고창군8.1℃
  • 맑음창원12.4℃
  • 맑음거제10.5℃
  • 맑음순창군6.9℃
  • 맑음제주15.6℃
  • 맑음동해7.6℃
  • 맑음영주5.1℃
  • 맑음진주6.3℃
  • 구름조금강진군8.2℃
  • 맑음해남6.9℃
  • 맑음북부산10.7℃
  • 맑음의성5.3℃
  • 맑음김해시11.9℃
  • 맑음북창원11.7℃
  • 맑음밀양9.7℃
  • 맑음영덕6.5℃
  • 맑음양평8.6℃
  • 맑음울릉도11.2℃
  • 맑음제천4.8℃
  • 박무홍성7.8℃
  • 맑음북춘천6.7℃
  • 맑음상주6.0℃
  • 맑음합천6.9℃
  • 맑음고창8.5℃
  • 맑음군산9.3℃
  • 맑음서청주7.3℃
  • 맑음안동6.4℃
  • 맑음원주7.9℃
  • 맑음영월5.9℃
  • 맑음홍천7.6℃
  • 맑음춘천7.5℃
  • 맑음통영12.2℃
  • 맑음인제6.9℃
  • 맑음구미7.0℃
  • 맑음남해11.1℃
  • 구름조금흑산도13.1℃
  • 맑음여수14.1℃
  • 맑음대관령1.9℃
  • 맑음파주7.1℃
  • 맑음문경5.9℃
  • 맑음서울12.0℃
  • 맑음세종8.9℃
  • 맑음인천12.6℃
  • 맑음청주12.3℃
  • 맑음천안6.7℃
  • 맑음이천7.6℃
  • 맑음영광군8.6℃
  • 맑음청송군4.0℃
  • 맑음봉화3.1℃
  • 맑음충주6.4℃
  • 맑음경주시7.4℃
  • 맑음금산6.1℃
  • 맑음보성군8.1℃
  • 맑음목포13.1℃
  • 맑음포항11.0℃
  • 맑음북강릉9.1℃
  • 맑음수원9.3℃
  • 맑음전주10.2℃
  • 맑음대구9.4℃
  • 맑음보은5.1℃
  • 맑음대전8.9℃
  • 맑음울진8.5℃
  • 맑음순천4.6℃
  • 맑음서산8.6℃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령9.3℃
  • 맑음강릉9.7℃
  • 맑음남원7.9℃
  • 맑음추풍령4.2℃
  • 맑음고흥6.7℃
  • 맑음성산13.9℃
  • 맑음부여7.6℃
  • 맑음태백2.9℃
  • 맑음진도군7.4℃
  • 맑음완도10.8℃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7 13: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716일부터 3개월간 서울청 3개서, 경기북부청 2개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관서는 2017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서중부서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가평서로 선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일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로 통일한다.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