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를 비롯하여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 어느 때 보다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 및 사법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이번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가 사회를 진행하였으며,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참여했다. 또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SBS 법조팀),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오늘 공청회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사법개혁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진정한 사법개혁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3차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공개된 98개의 문건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법관들 스스로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떨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 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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