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흐림춘천1.7℃
  • 흐림정선군0.1℃
  • 맑음목포10.2℃
  • 맑음울진7.7℃
  • 맑음진주2.4℃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홍천1.1℃
  • 흐림철원3.6℃
  • 구름많음포항8.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동두천6.5℃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보성군4.6℃
  • 맑음진도군8.2℃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고흥4.5℃
  • 구름많음보령13.4℃
  • 맑음영덕6.2℃
  • 맑음광양시9.2℃
  • 흐림고창10.8℃
  • 흐림영월-0.5℃
  • 구름많음서귀포15.8℃
  • 흐림영광군11.1℃
  • 맑음해남5.4℃
  • 흐림서울7.6℃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대구3.4℃
  • 맑음강릉6.9℃
  • 흐림파주5.5℃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고창군10.3℃
  • 맑음영주0.0℃
  • 맑음함양군1.6℃
  • 흐림서청주2.3℃
  • 맑음순천3.3℃
  • 맑음군산5.4℃
  • 맑음부안7.0℃
  • 맑음전주8.2℃
  • 맑음성산15.5℃
  • 흐림강화8.7℃
  • 맑음북강릉13.1℃
  • 흐림세종3.8℃
  • 흐림청주4.8℃
  • 흐림양평2.4℃
  • 흐림인제4.8℃
  • 흐림원주2.2℃
  • 맑음상주-0.4℃
  • 맑음금산1.7℃
  • 흐림부여3.4℃
  • 맑음문경0.3℃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속초11.9℃
  • 맑음순창군4.5℃
  • 맑음추풍령0.9℃
  • 구름많음북창원8.2℃
  • 맑음보은-0.5℃
  • 흐림인천10.1℃
  • 맑음강진군4.9℃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홍성10.8℃
  • 맑음동해8.2℃
  • 맑음산청0.7℃
  • 흐림수원6.5℃
  • 맑음거창0.4℃
  • 맑음의성-1.6℃
  • 맑음여수10.6℃
  • 흐림이천1.3℃
  • 맑음청송군-2.3℃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부산12.4℃
  • 흐림북춘천1.2℃
  • 맑음완도7.7℃
  • 맑음구미0.1℃
  • 흐림서산8.9℃
  • 흐림백령도11.2℃
  • 맑음울릉도13.2℃
  • 맑음안동-0.5℃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대전3.8℃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울산9.4℃
  • 맑음의령군0.3℃
  • 맑음흑산도13.2℃
  • 흐림천안3.1℃
  • 맑음김해시8.7℃
  • 흐림제천0.3℃
  • 맑음밀양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장흥3.9℃
  • 구름많음북부산5.6℃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원5.4℃
  • 맑음합천1.8℃
  • 맑음봉화-1.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04 13:03: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조종묵)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