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구름많음목포20.9℃
  • 흐림추풍령19.3℃
  • 흐림영덕21.9℃
  • 흐림부안20.9℃
  • 흐림북춘천21.5℃
  • 흐림파주20.3℃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천안20.0℃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고산20.9℃
  • 구름많음해남21.4℃
  • 흐림백령도18.3℃
  • 맑음포항25.1℃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통영22.0℃
  • 비대전19.9℃
  • 흐림남원20.6℃
  • 구름많음보성군22.9℃
  • 흐림영월19.1℃
  • 흐림진도군21.3℃
  • 흐림속초18.1℃
  • 흐림강릉17.9℃
  • 흐림광주22.1℃
  • 흐림청주20.6℃
  • 비안동21.1℃
  • 흐림울진20.2℃
  • 흐림서산20.2℃
  • 맑음부산22.8℃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고창군21.3℃
  • 구름많음남해23.4℃
  • 맑음합천22.2℃
  • 흐림서청주20.1℃
  • 흐림영주20.8℃
  • 흐림고창21.4℃
  • 맑음창원22.4℃
  • 흐림완도21.7℃
  • 흐림장수19.2℃
  • 흐림세종20.0℃
  • 흐림제천18.8℃
  • 맑음김해시22.8℃
  • 흐림인제18.6℃
  • 흐림구미22.8℃
  • 맑음영천22.6℃
  • 흐림이천20.3℃
  • 흐림양평20.9℃
  • 흐림순창군20.9℃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철원20.1℃
  • 흐림대관령14.3℃
  • 맑음진주21.9℃
  • 흐림문경20.4℃
  • 흐림함양군21.5℃
  • 흐림영광군21.2℃
  • 흐림순천21.3℃
  • 맑음북부산23.2℃
  • 흐림봉화19.4℃
  • 흐림동두천20.6℃
  • 흐림전주21.0℃
  • 흐림홍성20.3℃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4.1℃
  • 흐림거창21.0℃
  • 흐림북강릉17.7℃
  • 흐림광양시22.2℃
  • 흐림임실20.0℃
  • 흐림흑산도21.2℃
  • 맑음보령19.3℃
  • 흐림태백16.7℃
  • 맑음의령군21.9℃
  • 구름많음부여20.7℃
  • 흐림정읍21.2℃
  • 맑음서귀포22.2℃
  • 맑음수원20.0℃
  • 흐림춘천20.5℃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인천20.9℃
  • 흐림홍천19.8℃
  • 흐림의성22.0℃
  • 흐림금산20.3℃
  • 맑음산청23.0℃
  • 맑음북창원23.0℃
  • 흐림장흥22.5℃
  • 흐림강화21.6℃
  • 맑음밀양21.9℃
  • 맑음양산시24.0℃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정선군17.8℃
  • 흐림상주21.0℃
  • 맑음울릉도20.5℃
  • 흐림동해18.7℃
  • 흐림청송군20.8℃
  • 흐림강진군21.9℃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04 13:03: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조종묵)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