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

  • 구름많음남원22.6℃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서귀포17.9℃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의성21.8℃
  • 구름많음홍성20.7℃
  • 구름많음인제20.2℃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경주시22.5℃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의령군21.8℃
  • 박무백령도7.7℃
  • 흐림대구22.1℃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밀양23.9℃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강화19.0℃
  • 흐림세종21.0℃
  • 구름많음부안21.3℃
  • 구름많음금산22.1℃
  • 흐림상주22.3℃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강릉21.7℃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제천19.9℃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해남19.6℃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함양군21.5℃
  • 흐림전주22.6℃
  • 흐림진도군18.1℃
  • 구름많음북창원22.9℃
  • 구름많음태백19.1℃
  • 구름많음봉화20.0℃
  • 연무여수18.3℃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순창군22.9℃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광양시22.3℃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보령19.4℃
  • 흐림성산17.8℃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북춘천19.1℃
  • 구름많음인천19.0℃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동해17.9℃
  • 흐림충주20.5℃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많음양평19.2℃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홍천20.7℃
  • 맑음영덕19.8℃
  • 구름많음고창군21.3℃
  • 흐림제주18.7℃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영주20.6℃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합천23.2℃
  • 맑음속초16.7℃
  • 구름많음춘천20.4℃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많음서청주20.1℃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천안20.3℃
  • 구름많음영광군21.6℃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수원20.2℃
  • 구름많음동두천21.3℃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보성군20.6℃
  • 흐림문경21.3℃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원주20.7℃
  • 구름많음산청21.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파주20.0℃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13 13:28:00
  • -
  • +
  • 인쇄
사시준비생들 “입학정보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는 꼼수” 비난
180913-4-1.jpg

 

서울대 로스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입학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입학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 각하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사시준비생들이 서울대를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량평가(영어,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점수) 및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서울대 로스쿨과 관련해서 “서울대 총장은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하여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며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정보를 공개할 경우 입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 “항소를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이 입학정보를 최대한 늦게 공개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시준비생들은 다시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입시 실제채점기준’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과거 실제 채점 기준보다는 최근의 실제 채점 기준의 공개가 공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도 보여지 듯 현행 로스쿨제도의 입학절차는 높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