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제111주년을 맞이하여 9월 20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은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부모의 수감에서 기인한 사회적 편견과 빈곤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의 인권옹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장학금지원, 개별사례지원(가정방문), 동아리 활동지원 등의 지원사업과 수용자 가족을 위한 의료, 주거, 법률, 생활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긴급위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용자와 자녀, 가족을 이어주는 가족통합지원, 가족사랑캠프, 가족면회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 면회공간을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여 2017년 5월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국내 최초로 여주교도소에 신설하였고 이에 대한 공간매뉴얼을 제작하여 법무부와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였다. 2017년 하반기 기준 전국 6개 교도소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구축되었으며 나머지 교도소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공 회원들에게 명덕상, 공익봉사상, 백로상, 공로상, 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신뢰받는 재야 법조단체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