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준법경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임원 등의 지위에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내 변호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조직 내 소수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법률전문가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산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내변호사의 권익향상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준법경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945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응답한 이번 설문을 분석해 보면 사내변호사들은 변호사 호칭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 재직 응답자 649명 중 548명(84.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 역시 89.7%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형태에 대해 총 응답자 645명 중 정규직은 666명(70.5%), 계약직은 279명(29.5%)으로 나타났는데 자동갱신기대권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응답자 116명 중 54명(46.9%)이 ‘그렇다’는 답변을, 62명(53.1%)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16명 중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71명(61.5%)으로 더 많았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9명(59.3%), ‘법무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다변은 37명(31.5%), ‘비용관리 위주의 정량적 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1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조직 내 소수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총 응답자 945명 중 545명(57.7%)이 ‘있다’고 답했으며, 어려움의 종류로는 ‘변호사 업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많았다. 또 성과평가와 관련,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08명(85.5%)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부분의 사내변호사들은 사기업,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변호사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회사 내의 직급에 매몰됨이 없이 독자적인 법률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계약직 사내변호사들의 경우 보수나 승진에서 차별 받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기대권이나 평가의 공정성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사내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준법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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