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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8곳 11~12월 입학관리 현장실태 조사 받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0-04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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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면접·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장학금 지급 및 증감 비율 등 점검키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양균) 회의에서는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심의했다.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사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 홍보계획 등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공정성 및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8~9개교씩 주기로 입학관리 현장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실태 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 발생 대학에 시정조치 및 우수·미흡 사례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행점검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올해에는 11~12월 중에 입학관리 현장 실태 점검(8개교) 및 이행 점검(25개 전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입학관리 현장실태 조사를 받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 건국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원광대 충북대 충북대 등 8개교다.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고,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시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및 장학금 증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개선하고 소득구간을 국가장학금 등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재구조화 하였다. 더욱이 이번 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로서 이와 관련된 주요 성과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알리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 10년이 지난 현재 사법시험 때와 비교하면 전공과 출신 등이 다양한 출신과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지난 2008~2017년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은 4,8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는 867명으로 17.85%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후 실시된 변호사시험(2012~2018)의 경우 합격자 10,884명 중 비법학 전공은 5,386명으로 49.49%로 대등한 비율을 보였다.

 

또 출신대학별로는 사법시험(2002~2014) 하에서는 40개교가 합격자를 배출했고, 이중 서울대 등 상위 5개 학교의 비율이 71%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2011~2015)의 출신대학은 102개교에 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수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의 약 2.5배로 확대되는 등 법조인 배출대학이 다변화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취업도 법무법인이나 공익법무관 공동 법률사무소, 공기업, 사기업, 군법무관,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에 다양하게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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