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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대통령전용기 사용 논란 - 정승열 법무사

/ 기사승인 : 2018-11-15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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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사진.JPG
 
 

대통령 영부인이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초청을 받고 114일부터 34일간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가자,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영부인이 단독으로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유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전용기를 탑승할 때, 대통령 휘장을 가리는 것이 원칙인데도 휘장을 가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내심은 공식 직함도 없는 부인 혼자서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적인 시각도 역력하다.

 

사실 반세기 전인 1960년대 말 당시 분단국가인 서독에 취업한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임을 담보로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어 경제성장의 비용으로 삼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정부의 초청을 받고 방문할 때에도 서독정부에서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리고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들과 만나 우리의 국력을 한탄하며,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뉴스가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고 있다. 그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는 매번 민간 항공기를 전세내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항공사 사장이 동승해오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비로소 대통령전용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비행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 항공기를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수준인데, 노태우.YSKAL, DJ는 아시아나기, 노무현은 두 항공사를 병용, 이명박 이후 현재까지는 KAL기를 임차하고 있다. 현 수준의 항공기를 구매한다면 약4천억 원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용기 임대료로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1157억 원, 박근혜 정권에서 1421억 원이 지불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각종 장비를 추가하고, 승무원 보수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국가원수의 외국방문은 수교나 의례적인 방문인 국빈방문과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방문으로 나뉘는데,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안전과 경호를 위하여 항상 전용기 2대와 의전용 승용차가 움직인다. 대통령전용기를 공군 1호기, 2호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행기의 이름이 아니라 2대의 대통령전용기 중 실제로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를 1호기, 대통령이 타지 않은 채 위장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2호기라고 한다.

 

아무튼 영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한 것은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2002년 뉴욕에서 열린 UN아동특별총회 방문 이후 16년 만이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영부인이 대통령전용기로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7월 이낙연 총리가 케냐탄자니아오만 등 아프리카 3개국 공식 방문 때 대통령의 배려로 처음 대통령전용기를 이용했다.

 

물론, 총리가 이용할 때에는 대통령전용기의 대통령 휘장을 가렸다고 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영부인 단독으로 대통령전용기를 공식 이용할 경우에는 대통령 휘장을 가리고 공군 마크만 부착한다고 한다. 대통령전용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국회 답변에서 내년부터는 총리의 해외방문시 대통령전용기 이용을 제도화 했다고 했지만, 영부인의 사용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사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순방이 중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전용기는 1, 2호 등 2대가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차제에 영부인은 물론 국회의장, 헌재소장 등의 외국방문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다.

 

한편, 대통령 휘장 사용에 관해서는 19671월에 제정된 대통령공고 제7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에서 대통령표장의 규격과 사용처, 위치 등을 규정하고, 또 표장의 사용처는 대통령 관인집무실, 대통령이 임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처럼 휘장을 가리지 않은 채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간 영부인의 인도 방문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차제에 대통령전용기 이외에 의전용 차량과 대통령표장 사용에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9182차 남북정상 회담차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한 대통령전용기는 동체에 대한민국과 영문 ‘KOREA’, 그리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마크가 새겨 있고, 꼬리 날개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으나, 정작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기수에 방문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걸지 않았다며 호사가들이 입방아를 찧었다.

 

, 대통령이 김정은의 의전용 차를 함께 타고 카퍼레이드를 한 것에 대해서도 DJ의 평양방문시 예정에 없이 김정일의 의전용 차에 타고 30여 분간 연락이 불통되었던 것과 똑같은 사고(?)였다고 뒷말이 무성한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설사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친분 과시였건 대담무쌍한 결단이었건 개인이 아니라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노무현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승용차를 타고 갈 때 당시 의전차량은 BMW 740 Li 시큐리티였으나, 벤츠 광()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의전차량과 동일한 벤츠사의 검정색 벤츠 S-Class로 바꿔 타고 간 것도 분명히 속물스런 과시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도 자동차 마니아로서 특히 벤츠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그의 저서 김정일의 요리사에서 김정은은 7세 때부터 초대소 내에서 벤츠를 운전했다고 썼다. 김정은이 6.12.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의전용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그는 평양에서 공수해온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를 타고 숙소로 갔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과시적 행동이자 암살 등에 대비한 경호차원의 결정으로 해석되는 점을 우리는 십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 전용차는 4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타고 왔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날 때에도 이 차를 탔다. , 문 대통령이 평양방문 때 동승한 김정은의 무개차는 독일 벤츠사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서 기본적으로 방탄기능이 탑재되어 차량 바로 밑에서 15TNT가 터지거나 총에 맞아도 안전하며, 방화기능도 뛰어나서 화염방사기를 쏴도 안전하며, ‘런플랫 타이어를 장착해서 타이어가 펑크 나더라도 시속 80100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한다. 마이바흐는 벤츠가 생산하는 차량 중 최상급 모델에 붙는 브랜드로서 무게가 3.5~5톤에 이르며, 가격은 81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정은이 대한민국 방문이 아직 불투명하고, 또 성사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한라산을 갈지 의전용 차에 동승하여 카퍼레이드를 할지 알 수 없지만, 상호신뢰 한다면 평양방문시 우리 대통령이 취한 행동을 그가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가령 1013일부터 21일까지 79일 동안 서유럽 5개 국가를 순방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제를 놓고 북한 편에 서서 미국에 대항하는 모양새를 보인 결과는 대체로 실패하고 오히려 미국의 불신만 키웠다는 분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겠지만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외국순방도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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