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김외숙 법제처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날 김 처장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을 정비하는 등의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향후 수사지원 및 검찰행정 업무를 할 때 항상 인권을 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처장은 형법의 처벌규정과 달리 행정법의 벌칙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행정법의 벌칙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서 행정법의 벌칙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벌칙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의무 규정과 정의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세심한 해석 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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