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응시자 5천331명 중 643명이 최종합격해 12.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합격률 이지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크게 하락한 세무사 2차 합격률은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자 및 합격자 증가와 이로 인한 2차 시험 응시자 증가로 인해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차 시험 응시자는 5,331명으로 지난해(5,305명)보다 26명 늘었다.
한편,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2부는 평균점수 34.69점에 60.3%의 과락률을 보이면서 극악의 난도를 증명했다. 이에 공무원 신문의 대표적 저널인 고시위크는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위원의 과목별 채점평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과락률이 가장 높았던 회계학 2부 채점평이다.
먼저, 회계학 2부 [문제 1]은 소득세의 전반적인 체계와 기본적인 개념 혹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문제였다. 채점위원은 “구체적인 세법규정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물음을 일부 가미함으로써 수험생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며 “채점 결과 0점부터 만점에 이르기까지 점수대가 다양하게 분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법규정의 취지나 개념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을 상태에서 단순히 산식 등을 암기만 한 결과로 물음에 대한 정답을 구하는데 요구되는 풀이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암기보다는 근본적이거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 2]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세무조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 첫 번째 질문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묻는 것으로 과거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과거의 세무조정에 대한 반대의 조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질문은 자기주식재배정으로 의한 의제배당으로 자기주식 배정 분을 추가배정하지 않아도 당초의 지분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원의 구분없이 의제배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올바르게 답을 하였지만 당초의 지분율과 차이를 의제배당으로 계산하지 않는 오답이 많았다. 세 번째 질문은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세무조정과 주식의 처분시 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세무조정을 묻는 것 △수입배당금 총액과 익금불산입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는 배당을 구분할 수 있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지급이자 차감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채점위원은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수입배당금 총액을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으로 계산한 경우가 많았고,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액과 수입배당금과 지급이자 차감액에는 익금불산입률을 정확히 적용해야 하나 잘못 적용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3]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세무조정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였다. 일부 수험생은 세무조정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에서 제시된 가정을 무시하고 답안을 기술했다. 채점위원은 “법인세는 기업회계 상의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법인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인 세무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특히, 세무조정을 요구하는 시험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세무조정의 내용을 정확한 계산을 통해 산출하여 답안 양식에 맞춰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학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 4]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구하는 계산문제가 출제됐다. 채점위원은 “물음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문제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적어야 하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답안으로 제시된 세액이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산 문제는 시험지 첫 면의 답안작성요령에 기술되어 있듯이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어떤 과정으로 답안을 도출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답안 작성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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