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념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월 21일로 예정된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유례없는 기념품을 지급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월 21일로 예정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 출마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현 집행부가 지금까지 협회장 선거일에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던 기념품(7,000원 상당의 장우산)까지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기념품 지급의 경우 단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후보에게 편향적인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선거규정 위반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산 지급으로 투표를 독려한다는 상황 속에서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 공약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채 임기를 시작하는 부담을 안는 것으로 이는 2만 1천 회원 변호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에 한법협은 기념품 지급 문제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만약 혹시라도 재선거가 있게 된다면 2만 1천 대한민국 변호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경쟁력 있는 다양한 후보들의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가 후보의 현실 정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지 않고, 오직 변호사의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를 위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는 이찬희 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단독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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