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유기준 의원과 이언주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해보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개선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소송전문가 아닌 변리사나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다가 잘못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 좌장에는 대한변협 문성식 부협회장이 맡았다. 또 발제자는 대한변협 백승재 부협회장과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다. 이어 토론자는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법원행정처 윤상준 사무관, 법무부 윤성훈 서기관,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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