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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 적극 지원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6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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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시행보편적 처치·수술 항목 지원키로

 

정부가 소방·경찰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부담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약제 및 치료비 항목은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먼저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무 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경피적 경마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일상적으로 상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며 그 밖에도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검사인 ‘HCV 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의 처치 ·수술료(2) 및 검사료(4)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그간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병명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이밖에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조치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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