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활분야에서 부족으로 인한 병리현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경우도 허다하다. 1929년 미국에서 시발된 과잉생산과 수요부족으로 인한 세계공황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우리 생활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어린아이들이 과잉영양으로 인체에 불균형이 생겨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과거를 회고해 보면 해방 후, 특히 6.25와 가뭄으로 식량부족, 기타 필수품의 부족으로 우리의 기초생활이 참상을 겪었던 시대가 있었고, 60년대에는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폈던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와 세계사에서 과부족현상이 수없이 많으나 일일이 열거하여 검토하는 것은 지면상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최근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첫째, 최근 기초생활도 하기 어려운 중소상점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저임금 인상으로 제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인간 이하의 생활에 허덕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소상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많은 비판이 가하여 지고 있고, 신문들도 가게문을 닫거나 근무자를 해고하는 사례를 찾아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면을 외면한 채 저임금만 인상하는데서 오는 문제라고 본다. 내가 외출하여 보면 근거리 내에 음식점, 상점, 통닭집, 김밥집, 편의점 등이 즐비하다. 말할 것도 없이 먹고살기 위하여 소자본 투입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각종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다. 재산도 없고 취업도 안되는 사람들이 생활수단으로 경영을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어찌보면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들은 상점운영을 시작할 때, 여러면에서 사업성을 고려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높은 건물임대료와 과당경쟁으로 수요자가 적어 이윤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근무자의 임금인상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생, 미풍양속 등의 규율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부서에서 그 지역의 상주인구, 이동인구, 구매패턴, 상점 수 등을 조사하여 상점경영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책자를 만들어 창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해야한다고 본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채, 극히 소극적 규제나 하는 식으로는 상점경영의 안정성,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상점, 소상인과 관계있는 부서에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적 지도행정을 하기 바란다, 쉽게 말하여 필요 이상의 상점들의 개업으로 다같이 경영의 어려움에 처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둘째, 대학강사 문제다. 나도 대학의 전임교수가 되기 전, 10여년 이상을 대학 강사생활을 한 일이 있다. 나는 다행히 학원에 수강생이 많아 강사수입으로 생활하는 형편은 아니어서 별로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학장, 대학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사생활을 하는 자들의 생활곤궁상은 매우 슬픈 현상이었다. 최근 대학 강사들에게도 4대보험의 혜택을 주고 강사법 제정으로 그 대우가 매우 강화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학 강사 수를 대폭 줄이고,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기 위하여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당국이 강사보호를 강화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탈법을 행하리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면 큰 실책을 범한 것이다. 저임금 인상이나 대학강사의 보호 강화나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 탈피적 변형을 막는 제도를 강구하지 않은채, 시행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된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나라는 대학의 수가 너무 많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학인가를 남발하여 현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설이 좋은 큰 대학의 학생 수를 늘려 재정확보를 시켜주고, 더욱 강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방책을 취하였어야 한다. 장사와 명예를 위하는 것이 주목인데다가 정치논리가 작용하여 대학설립인가를 마구 내어주어 난립시켜 재정의 어려움과 시설이 불비를 가져왔다. 내가 대학에 있던 2000년대의 한 세미나에서 어느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소득 5만불이 넘는 국가에서의 대학진학률은 고교졸업생의 47%였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고교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진학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높은 것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면이 크다. 그러나 잘못된 사회의식과 교육의 정책적 구조의 과학적 진단 없는 태도가 40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 인적자원면에서 「잉여인간」을 양산시켜 왔고, 그것은 오늘날의 고등실업자군을 형성하고 말았고, 고교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많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고 만 것이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독일과 같이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규제하거나 영, 미, 일본, 프랑스, 기타 국가에서와 같은 대학강사 규제가 필요한데 지엽말단적인 땜질처방만 하다보니 교육내용의 질은 저하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근본적 방법으로 대학 수를 대폭 줄이고, 기존의 우수대학의 증원을 늘려 재정확충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강사자격을 규제하여 강사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남발하여 너도나도 강사가 되는길을 열어주어 수준이 낮은 선에서 강의시간따기 경쟁을 시켜서는 대학교육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대학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독일, 기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기술전문교육을 대기업체의 부속으로 설립 시행하는 제도를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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