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4.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과장 등 4명을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법원 발주사업 수주에 성공한 납품업자 등 11명은 입찰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죄 피고인들은 법원 전산직 공무원이고, 전자법정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직 법원 공무원이 실질적 사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고 한다. 이들이 받은 돈은 6억 5천만 원가량. 이 사건은 애초 법원행정처가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과 공여자인 남씨가 사실상 운영한 업체 3곳,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주거지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후 구속기소한 것을 보면 상당부분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남씨가 세운 회사는 2009년~최근까지 수백억 원 대의 법원정보화 사업을 수주했고, 남 씨는 이미 지난 해 12. 13. 입찰방해죄와 횡령죄로 구속된 상태다.
남 씨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에서 뇌물혐의를 발견한 검찰이 뇌물을 받은 이 사건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추가했다. 입찰 관련 서류를 남 씨 업체 등에 유출했다는 혐의다. 한편 남 씨 등이 공급한 영상장비는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수입원가의 두 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하는바, 만약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여 법원에 손해를 줄 것을 알고도 한 행위라면, 또 그들이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의 직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특가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기소된 경우에 한함).
공소장 내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담길 내용을 사건의 발생 시간별로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으로, 피고인 류OO은 같은 국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남00은 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2009~2018. OO.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자신 또는 처 등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A, B, C 각 주식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입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위 피고인 남OO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서류를 건네는 방법으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위 각 회사들이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으로 입찰을 진행토록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일시 각 입찰에서 위 회사들이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남OO, 주식회사 A, B, C로 하여금 합계 40,000,000,000 원가량의 정보화사업 입찰을 부당하게 수주케 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남OO은 위와 같은 수주의 대가로 별지 목록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에게 금 OO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O월 O일까지 사이에 총 OO회에 걸쳐 총 OOO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강OO, 피고인 손OO, 피고인 류OO은 피고인 남OO으로부터 동액을 수수하였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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