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도 편입학 가능 “입학연령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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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도 편입학 가능 “입학연령 제한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26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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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3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경찰대학 문호 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은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과정도 올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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