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 맑음통영18.4℃
  • 맑음청송군15.4℃
  • 맑음파주14.5℃
  • 맑음성산22.4℃
  • 맑음순창군15.9℃
  • 맑음원주18.1℃
  • 맑음서울19.0℃
  • 맑음태백16.7℃
  • 박무백령도17.6℃
  • 맑음완도19.5℃
  • 맑음안동16.4℃
  • 맑음남해21.6℃
  • 맑음서산18.6℃
  • 맑음남원15.7℃
  • 맑음양산시18.9℃
  • 맑음광양시20.1℃
  • 맑음임실14.3℃
  • 맑음합천15.5℃
  • 맑음서귀포21.6℃
  • 맑음대구19.5℃
  • 맑음상주18.1℃
  • 맑음영덕23.9℃
  • 맑음밀양17.9℃
  • 맑음순천14.9℃
  • 맑음강진군17.6℃
  • 맑음진주16.4℃
  • 맑음영광군15.7℃
  • 맑음부산23.4℃
  • 맑음동해25.8℃
  • 맑음이천17.7℃
  • 맑음천안16.3℃
  • 맑음금산15.4℃
  • 맑음문경17.6℃
  • 맑음울산23.1℃
  • 맑음여수20.1℃
  • 맑음의성15.7℃
  • 맑음인천19.3℃
  • 맑음김해시19.5℃
  • 맑음전주19.6℃
  • 맑음동두천17.4℃
  • 맑음세종17.2℃
  • 맑음춘천15.9℃
  • 맑음수원18.4℃
  • 맑음영천16.0℃
  • 맑음군산17.9℃
  • 맑음고흥16.6℃
  • 맑음청주19.7℃
  • 맑음속초22.1℃
  • 맑음정선군11.2℃
  • 맑음산청14.9℃
  • 맑음강릉26.3℃
  • 맑음장흥17.7℃
  • 맑음창원21.7℃
  • 맑음보령19.0℃
  • 맑음인제14.2℃
  • 맑음서청주16.9℃
  • 맑음울릉도27.5℃
  • 맑음봉화12.8℃
  • 맑음구미18.1℃
  • 맑음고창16.1℃
  • 맑음강화19.0℃
  • 맑음함양군14.2℃
  • 맑음보성군18.0℃
  • 맑음부여16.2℃
  • 맑음해남17.2℃
  • 맑음경주시18.7℃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의령군16.1℃
  • 맑음양평16.8℃
  • 맑음울진24.8℃
  • 맑음정읍18.1℃
  • 맑음북강릉24.9℃
  • 맑음충주17.3℃
  • 맑음대관령16.2℃
  • 맑음부안17.8℃
  • 맑음홍천15.0℃
  • 맑음영월15.2℃
  • 맑음제천16.0℃
  • 맑음제주19.0℃
  • 맑음영주17.4℃
  • 맑음보은14.5℃
  • 맑음고산19.8℃
  • 맑음북창원20.9℃
  • 맑음포항22.7℃
  • 맑음거제19.7℃
  • 맑음홍성18.7℃
  • 맑음철원15.9℃
  • 맑음북부산19.7℃
  • 맑음장수12.5℃
  • 맑음목포18.0℃
  • 맑음고창군16.3℃
  • 맑음흑산도22.5℃
  • 맑음거창15.1℃
  • 맑음북춘천16.2℃
  • 맑음진도군15.6℃
  • 맑음광주17.3℃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16 13:16:00
  • -
  • +
  • 인쇄

190516-3-1.jpg
 
 

앞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면책 사유가 강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 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징계령 등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했다.

 

특히 적극 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변경됐다.

 

또 적극 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 행정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은 보호받는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