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원주6.1℃
  • 구름많음보성군10.2℃
  • 흐림청송군4.2℃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서산8.7℃
  • 흐림통영12.7℃
  • 흐림의령군5.7℃
  • 흐림강화10.5℃
  • 구름조금북강릉11.8℃
  • 구름조금이천7.1℃
  • 구름조금영광군7.8℃
  • 맑음대전7.3℃
  • 구름많음북부산10.5℃
  • 맑음보령8.8℃
  • 구름많음거창4.7℃
  • 흐림진주7.2℃
  • 구름조금고창7.2℃
  • 구름조금광주10.6℃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많음여수14.5℃
  • 구름많음서울11.8℃
  • 구름조금부안9.0℃
  • 흐림남해11.8℃
  • 흐림영천5.8℃
  • 흐림파주8.8℃
  • 구름조금영주3.8℃
  • 흐림구미6.4℃
  • 구름많음함양군5.2℃
  • 비제주17.7℃
  • 구름많음안동6.1℃
  • 구름조금고창군7.9℃
  • 구름조금홍성6.7℃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조금태백2.9℃
  • 흐림합천7.3℃
  • 구름많음대구7.9℃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조금북춘천6.0℃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조금청주8.8℃
  • 구름조금봉화2.8℃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조금세종7.2℃
  • 구름많음인제5.2℃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많음인천13.2℃
  • 구름많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영덕8.7℃
  • 구름많음수원8.8℃
  • 구름조금영월4.6℃
  • 구름조금춘천6.2℃
  • 구름조금보은4.5℃
  • 구름많음울진8.8℃
  • 구름많음금산5.5℃
  • 구름조금속초13.4℃
  • 구름조금충주4.8℃
  • 흐림해남9.7℃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양산시11.4℃
  • 흐림광양시11.2℃
  • 구름조금동해10.1℃
  • 구름조금홍천6.1℃
  • 흐림경주시6.8℃
  • 구름많음장수4.3℃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많음거제12.0℃
  • 구름조금정선군3.6℃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조금서청주4.9℃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밀양8.2℃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순천6.4℃
  • 흐림고산17.3℃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김해시11.2℃
  • 구름많음양평7.7℃
  • 흐림성산18.9℃
  • 흐림산청5.9℃
  • 구름조금제천3.7℃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조금군산8.3℃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조금부여6.9℃
  • 구름많음추풍령4.5℃
  • 비서귀포18.3℃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조금천안5.5℃
  • 구름조금순창군7.1℃
  • 흐림진도군10.5℃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16 13:16:00
  • -
  • +
  • 인쇄

190516-3-1.jpg
 
 

앞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면책 사유가 강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 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징계령 등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했다.

 

특히 적극 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변경됐다.

 

또 적극 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 행정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은 보호받는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